손해배상(기)
【판시사항】
가. 회사재산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결정이 회사의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물품납품계약의 이행까지 금지하는지 여부(소극)
나.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회사에게 지급할 물품납품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둠에 따라 생긴 이자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한 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가. 회사 소유에 속하는 물건과 권리에 관한 소유권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회사재산보전결정은 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사정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는 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회사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물품납품계약의 이행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협동조합이 그 조합원인 회사 간의 물품납품계약에 따라 위 회사에게 지급할 납품대금을 은행에 예금하여 둠에 따라 생긴 이자금에 대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위 회사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가.회사정리법 제39조 제1항
나. 민사소송법 제183조, 제193조
【전문】
【원고, 상고인】
정리회사 세신물산주식회사의 관리인 원고의 소송수계인 정리회사 세신물산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소송수계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피고, 피상고인】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건웅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3.12. 선고 90나485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의 (가)에 대하여
1.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가. 소외 세신물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와의 사이에 1986.3.10. 소외회사가 제조한 관비닐 3종 합계 금 2,952,000,000원 상당을 피고의 납품지시에 따라 일정량씩 나누어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실수요자인 한국전기통신공사(이하 소외공사라고 한다)에 합계 금 365,104,203원(이하 이 사건 납품대금이라고 한다) 상당을 납품하였다는 것이고,
나. 또 피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에 의하여 소외 회사에게 1987.3.부터 같은 해 9.까지 매월 20일에 1회씩 합계 금 2,641,950,716원 상당의 관비닐 3종을 납품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소외 회사는 경영사정의 악화로 1987. 3.분 이후의 납품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며, 인천지방법원은 1987.2.17. 소외회사 소유에 속하는 물건과 권리에 관한 소유권양도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회사재산보전결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다. 인천지방법원 87마351 회사재산보전결정(을제2호증의 19)에 의하면 그 주문은, 소외회사는 1987.2.17.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를 변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외회사는 그 소유에 속하는 위 결정의 별지기재 물건과 권리에 관하여 소유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외 회사는 어떠한 명목이나 방법으로든지 차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위 각항의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제한을 받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는바,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보전결정이 소외 회사가 피고와의 사이에 이미 체결된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소외 회사의 제조물품인 관비닐 3종을 납품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라고 할 수는 없다.
3. 인천지방법원이 한 회사재산보전결정은 소외회사의 자산의 잠정적 유지와 회사정리에 지장을 주는 재산처분행위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 것이고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는 조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이므로, 위와 같은 내용의 보전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소외회사의 계속적이고 정상적인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영업활동에 해당하는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의 이행까지 금지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제1점의 (나)에 대하여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납품계약을 체결할 때에 지체상금은 피고가 소외회사에 지급할 납품대금에서 우선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소외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고 1989.1.14.까지로 정리채권의 신고기간이 정하여졌으나 피고는 그 이전인 1987.11.23.경 소외 공사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그 무렵에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납품대금에서 이 사건 지체상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갈 것을 통보하였다는 것인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사실이 그렇다면 이는 피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위 지체상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납품대금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위와 같은 상계의사표시를 한 바 없음을 전제로 하여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고가 원심에서 1991.1.22. 진술한 준비서면에서 이 사건 지체상금채권은 소외회사가 기간내에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발생하는 조건부채권이고, 법원의 회사재산보전결정으로 인하여 이 조건성취가 차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지체상금채권은 발생할 수 없다는 소론의 주장 등을 한 것은 사실이나, 원심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지체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인천지방법원의 회사재산보전결정이 소외회사가 피고와의 이 사건 납품계약을 이행하는 것까지 금지시켰다고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원고가 위와 같은 보전결정으로 인하여 소외 회사의 납품이 지연되었으므로 이행지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없다고 배척한 판단 중에는,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제3점에 대하여
1. 원심은 피고가 소외공사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을 수령하여 중소기업은행 퇴계로 지점에 피고명의로 예입시켰다가 이를 인출하여 1989.10.20. 그 원금만 지급함으로써 그 예금이자금 6,851,370원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대금지급방식은 소외 회사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소외 공사에 납품을 하고 소외공사로부터 검사조서와 납품조서를 받아 피고에게 제출하면 피고가 위 서류를 소외공사에 제출하여 다른 납품업체의 대금과 함께 일괄 수령한 후 소외회사에 대금수령 사실을 통고하고, 그러면 소외 회사는 피고에게 납품물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후 그 납품대금을 수령하는 추심채무라고 인정하고, 그러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납품대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추심할 때까지 이 사건 납품대금의 보관방법은 피고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그 보관의 방편으로 피고가 위 납품대금상당의 돈을 은행에 예입한 결과 원고 주장과 같은 보통예금이자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피고가 소외회사의 재산으로부터 이득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2. 그러나 이 사건에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먼저 이 사건 납품계약의 성격과 그 내용, 이것이 통상의 매매계약인지,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그 조합원인 소외회사의 물품납품이나 대금수령을 대행하는 것인지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사건 물품납품계약서로 보이는 을 제2호증의 18에 의하면 피고 조합이 단체수의계약 또는 일반계약에 의거 공동판매하는 물품의 납품에 관한 것으로 되어 있고, 계약단가는 피고와 실수요기관 사이에 체결된 가격을 적용받고 대금지급은 피고가 실수요처에서 납품대금을 수령한 후 청구순위에 의거 지급한다. 물품납품에 따른 각종세금 공과금, 선급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소외 회사의 부담으로 하여 납품대금 중에서 우선공제하고 부족할 때에는 추가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 사건 납품계약이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납품을 하고, 그 납품대금을 피고가 수령하여 거기에서 수수료 등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는 그대로 납품자인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것인지 여부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리고 을 제1호증(판결), 을 제2호증의 31(납품대수령통보)과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1987.11.23.경 이 사건 납품대금을 수령하고 소외 회사에 변제의 준비를 통보하고서도 1989.10.20.에야 지급한 것은 소외 회사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추심하는 것을 지체한 것 때문이 아니라, 소외회사가 1986.11.25. 이 사건 납품대금 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에 담보의목적으로 미리 양도한바 있어서 피고는 누가 이 사건 납품대금을 수령할 적법한 권한을 가지는지 확정짓지 못하고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이 사건 납품대금 365,104,203원을 따로 떼어 중소기업은행 퇴계로 지점에 별도로 예금하여 두고 소외회사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외에 소외회사가 수령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 청구할 것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며, 원고는 위 은행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88가합50476)에서 피고를 보조참가하여 위 제일은행이 패소되자 피고는 이 예금을 찾아서 원고에게 지급한 것임이 엿보인다.
4. 이 사건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 취지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피고에게 지체의 책임을 묻는다거나 피고가 소외공사로부터 이 사건 납품대금을 수령한 이후부터 소외 회사에 지급할때까지 당연히 은행의 보통이자 상당액을 부당이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고, 피고가 위의 돈을 다른방법으로 보관하였다면 모르되 소외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소외 회사를 위하여 은행에 별도로 예금하여 두었던 것던 것이므로 이 돈을 소외회사에 지급함에 있어서는 소외회사에 지급할 돈으로 인하여 생긴 이자도 함께 지급하는 것이 옳고, 이 이자는 소외회사가 차지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맞는 것이지 피고가 이를 차지할 이유는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며,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취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
5. 원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며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