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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7118 판결]

【판시사항】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자로서의 지위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 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되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나. 평소 소유자의 심부름을 위해 오토바이를 보관, 운전해오던 자의 무단운행에 대하여 오토바이 소유자의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공1987,228),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공1989,670), 1990.4.25. 선고 90다카3062 판결(공1990,1145)


【전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승우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24. 선고 90나755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주문 제2항 중 "금 7,194,400원에 대하여는 1988.7.5.부터"를 삭제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오토바이는 피고 소유로서 평소 피고가 경영하는 고성군 (주소 생략) 소재 농장의 축사관리인 소외 1이나 위 농장 옆집에 사는 소외 2가 이를 운전하여 피고의 심부름을 하여 왔으며, 그 때문에 위 소외 1이나 위 소외 2가 언제라도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게 오토바이에 시동키를 꽂아두고 있었던 사실과 사고 당일 오전에는 위 소외 2는 피고의 처로부터 오토바이 휘발유값 천원을 받아 기름을 넣은 후 피고의 논에 물키를 보아주고 피고의 보리를 말리러 가는 위 소외 1을 태워준 후, 위 사고 무렵 농장마당에 시동키가 꽂힌 채 세워져 있는 위 오토바이의 뒷자석에 위 소외 1과 소외 3을 태우고 이를 운전하여 함께 위 소외 2의 자형집에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평소 위 소외 2나 소외 1이 피고의 농장관리 등을 위하여 위 오토바이를 보관케 하고, 또 운전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따라서 위 소외 2의 위 오토바이 무단운행 행위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볼 때 피고에게 위 오토바이에 대한 일반적인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며,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통상 그러한 지위에 있는 것으로 추인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를 일으킨 구체적인 운행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유자는 당해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당원 1981.7.7. 선고 80다2813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56 판결; 1989.3.28. 선고 88다카213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이치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확정한 위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위 오토바이 소유자인 피고에게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성을 인정하면서 을 제3호증(판결)을 인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고, 그것은 이미 확정된 관련사건인 마산지방법원 충무지원 88가합76 사건으로서 그 판단내용은 피고의 위 오토바이에 대한 운행자성을 부정한 것인바, 원심이 이처럼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을 제3호증의 배치되는 판시부분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이 없이 사실인정을 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원심의 이유설명을 보면, 위의 확정판결에서 참작하지 않았던 특별사정으로써 평소 오토바이의 관리상태, 소유자인 피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외 2가 위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게 된 경위, 피해자인 소외 1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게 된 경위 등을 살핀 다음, 그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위 오토바이에 대한 피고의 운행자성을 인정한 것이고, 위 확정판결에 설시되어 있는 사실관계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인용증거의 하나로 들고 있다고 볼 것이고, 원심판단과 배치되는 피고의 운행자성을 부정한 판단부분은 위의 특별사정의 존재를 이유로 배척하고 있는 취지라고 못 볼 바 아니다.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원심판결은 그 이유나 주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504,8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고 있으나, 주문 제2항에서 금 7,194,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중복하여 기재한 잘못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기로 인한 것임이 명백하므로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이 부분은 당원이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