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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누2106 판결]

【판시사항】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자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원고(처)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산부인과 전문의)이 있었고 또 그로 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29조의2,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참조판례】

대법원 1990.7.10. 선고, 90누1434 판결(공1990,1733), 1990.10.26. 선고, 90누6071 판결(공1990.2465), 1991.3.27. 선고, 90누10018 판결(공1991,130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원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31. 선고, 90구144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피고가 원고의 자금으로 지급된 것으로 인정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자금에 관하여 그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등 상당한 수입이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당시 서울 여의도의 54평짜리 아파트를 매각함으로서 상당한 자금이 있었고, 기타 상당한 금액의 예금잔고가 있었음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당한 수입이 예상되는 직업이 있었고 또 그로인하여 실제로도 상당한 소득이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소요된 자금을 일일이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부분은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의 일부를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