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판시사항】
대부분이 송림으로 우거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대하여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분이 송림으로 우거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임야에 대하여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임료 상당의 손해액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전문】
원고(선정당사자), 피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3.27. 선고, 90나903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2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부산 남구 (주소 1 생략) 임야 4,098평방미터의 소유자이던 피고가 위 토지에 인접한 (주소 2 생략) 임야 1,488평방미터의 소유자인 원고 및 다른 선정자들과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위 임야를 가로질러 개설되어 있던, 공로로부터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로 통행하는 데 꼭 필요한 통로(총면적 74평방미터)를 원고와 선정자들에게 통행로로 제공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기로 약정을 하고서도 그 약정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원고 등의 통행을 방해하여 원고 등이 그들 소유의 위 임야를 이용하지 못함으로써 그 임료 상당액의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고, 그 통행방해기간 동안의 임료 액수에 관하여는,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의 연도별 시가에 그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하된 자본가격에 대한 기대수익의 비율(3퍼센트)을 곱하는 이른바 적산법으로 임료를 산정한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를 채용하여 그 손해액을 확정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등 소유의 위 임야는 소외 2에게 무상으로 빌려주어 무우, 배추 등을 경작하고 있는 일부분을 제외하고는 그 대부분이 우거진 송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자연녹지지역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상태로 되어 있는 임야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그로부터 임대수익을 얻을 것이 가능하기 위하여는 먼저 그 임차를 위한 용도가 과연 무엇인지(예컨대, 수목의 식수, 관리 또는 벌목 등)가 심리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야만 그 용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심리함이 없이 만연히 위 임야의 시가에 투하자본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임대료로 본 감정결과(더우기 위 감정인 작성의 감정평가서를 보면, 인근에 위 임야와 유사한 토지의 임대사례가 없고, 그것이 수익을 산출하는 토지도 아니라고 기재되어 있다)를 그대로 받아들여 이를 손해액으로 인정하였으니 이는 채증법칙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