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제청신청
[대법원 1991. 6. 11. 자 90부5 결정]
【판시사항】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가 위헌심판제청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 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헌법 제107조 제1항, 제107조 제2항, 제111조 제1항 제1호,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1.4.23. 자 91초16 결정(공1991,1555)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주 문】
위헌제청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위헌제청신청이유를 본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에만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의 위헌여부는 그 제청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주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