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써 상고이유가 명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인바,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한 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공1983,116), 1985.9.24. 선고 85므30 판결(공1985,1424), 1988.4.12. 선고 87다카844 판결(공1988,830)
【전문】
【원고, 상 고 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1.1.31. 선고 89나805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01조에 의하면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의 한도 내에서 조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상고이유는 구체적으로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3.11.22. 선고 82누297 판결; 1974.5.28. 선고 74사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상고장에 상고이유로서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이어서 이것만으로는 상고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소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