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인도등
【판시사항】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가.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 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준용하천의 점유가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시효취득의 주장을 배척한 사례
【참조조문】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2조, 제12조 단서, 민법 제197조, 제24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1.10.11. 선고 71다1833 판결(집19(3)민38)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남식
【피고, 상고인】
충청남도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복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1.1.23. 선고 90나261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각 토지 중 그 판시 ㉱, ㉲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도곡천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에 수긍이 가고 위 하천의 명칭과 구간을 고시한 것만으로 구 하천법(1971.1.19. 개정전의 것) 제12조 단서 소정의 하천구역의 인정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원심판단에 채증법칙위반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원심이 도지사의 이 사건 준용하천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하여 피고의 시효취득주장을 배척한 조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시효취득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