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소집허가
【판시사항】
[가]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가 비송사건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 용되는지 여부(소극)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 1/2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한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가.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 등 관계법령들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1/2 이상이 선정한 선정당사자가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규정에 따라 조합원임시총 회 소집허가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들이 선정당사자를 선정한 행위는 효력 이 없어 위 신청은 선정당사자가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여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90.7.28. 고지 90라17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항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비송사건절차법 제5조, 제8조, 제10조, 제24조, 제30조등 관계법령들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선정당사자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9조의 규정은 비송사건절차법이 적용되는 비송사건에는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재항고인이 사건본인인 동성대성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의 2분의1 이상인 266명의 선정당사자로서 민법 제70조 제2항, 제3항과 위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정관 제20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조합원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을 한데 대하여, 위 조합원들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한 행위는 효력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재항고인만이 단독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임시총회 소집허가신청의 정수에 미달하므로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결정에 소론과 같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재항고이유 제2 내지 제4의 각점에 대한 판단.
소론은 모두 원심이 재항고인을 선정당사자로 선장한 행위가 유효한 것임을 전제로 가정적, 부가적으로 한 판단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논지도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