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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명백한잘못의정정신청에대한결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7. 6. 선고 2016누30783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특허청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합10179 판결

【변론종결】

2016. 6.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명백한 잘못의 정정신청에 대한 결정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신청이 오타의 수정으로서 명백한 잘못을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