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회보증금반환등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정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외 2인)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 6. 26. 선고 2014가합1556 판결
【변론종결】
2016. 3. 17.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입회보증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피고 1 회사와 피고 2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피고 3을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우선수익자로, 피고 1 회사를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로 하는 2014. 6. 26.자 신탁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2 신탁회사는 피고 1 회사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 6. 27. 접수 제18976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바항 중 ‘소외 1 은행은 2014. 5. 29. 피고 1 회사와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1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를 ‘소외 1 은행은 2014. 5. 27. 피고 1 회사와 사이에 매매계약일자를 그 달 29.로 하여 자신이 피고 1 회사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매대금 1,41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의 제9면 "나. 피고 2 신탁회사, 피고 3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에 아래와 같은 당심의 판단을 추가한다.
원고들은 "피고 1 회사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영업양수인으로서 소외 2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입회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였으므로, 피고 1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증금 목록 기재 각 해당 입회보증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체육시설업자의 영업의 양도는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5379 판결 참조),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 1 회사가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사실만으로는 소외 2 회사의 이 사건 골프장 영업에 관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 1 회사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소외 1 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신탁부동산을 매수한 것에서 더 나아가 당심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영업의 양수와 관련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1 회사가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영업 양수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