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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63117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정찬)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평산 담당변호사 이우룡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7. 6. 선고 2016구합71171 판결

【변론종결】

2018. 3. 2.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6. 2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6부해386호 사단법인 새마을운동중앙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2면 9행의 ‘참가인은’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으로 고쳐 쓰고, 제1심판결의 제2의 라. 2)항(6면 5행~9면 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규정의 효력 유무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규정이 정년의 기산을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만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정년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한 정년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생년월일을 정정하고 실제의 생년월일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의미라면, 그 범위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 위반되어 무효이거나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소급적용하여 이미 발생한 정년에 관한 기득권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가) 2015. 9. 8. 시행된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정년기산은 입사 당시 작성된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 출생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참가인은 2015. 7. 23. 이 사건 노동조합과 이 사건 규정을 그 시행 당시 재직 중인 직원에 대하여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의 직원들 중 약 93%가 이 사건 협약에 동의하기는 하였다.
나) 정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생년월일의 의미에 관하여는 민법이나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령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근로자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실제의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가 일정 연령에 도달한 것을 이유로 일률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제도인 정년제의 성격에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정년은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다249236 판결 등 참조).
다) 참가인의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은 근로자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할 당시에 제출한 호적부나 주민등록등본 등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를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그 공문서의 기재사항이 진실에 부합할 것이라는 강한 전제 아래 근로자들의 실제 신분관계를 인사관리의 기초로 삼으려는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라) 그런데 원고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연월일은 2015. 6. 17. 법원의 정정허가결정에 의해 ‘(생년월일 1 생략)’에서 ‘(생년월일 2 생략)’으로 정정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7. 15., 2015. 9. 1. 두 차례에 걸쳐 참가인에게 이 사건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 변경을 신청하였다.
마) 참가인의 인사규정 시행규칙 제86조 제4항은 참가인은 인사기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를 정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참가인은 원고의 위 인사기록카드변경신청에 따른 생년월일의 변경을 하여주었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였다.
바) 참가인이 2015. 7. 15. 원고로부터 인사기록카드 변경신청을 받을 당시에는 참가인 회사에 정년의 기산일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이 없었지만 앞에서 본 정년제도의 취지와 참가인의 직원인 소외 1, 소외 2의 경우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변경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계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년을 기산함에 있어 실제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인 합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있다.
사) 이 사건 규정의 시행일은 2015. 9. 8.로 원고가 법원의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에 따라 인사기록카드의 변경을 신청한 2015. 7. 15. 이후이므로 이 사건 규정의 개정 이전에 원고의 정년 기산일은 실제 생년월일인 (생년월일 2 생략)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록 참가인이 이 사건 규정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원고의 정년에 대한 기득권에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규정은 원고에게 적용할 수 없어 이 사건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데도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을 적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재심판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창훈(재판장) 김상우 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