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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부산고등법원 2017. 12. 20. 선고 2016나57796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송진희)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400 판결

【변론종결】

2017. 11. 29.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81,460원 및 그 중 별지 1-1 추가인용금액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17. 12. 2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의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5. 12. 1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51,765,210원 및 그 중 별지 3 보수액 산정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2016. 2. 1.부터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할 때까지 별지 4 보수액 산정표의 ‘청구금액’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하여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보완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설령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전공분야의 편저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자료집’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에는 각 30점이 배점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임용기간이 2016. 2. 29.까지임에도 피고가 2015. 8. 31.까지의 원고의 업적만 재임용 심사에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이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자료집’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9조 [별표 2-2]는, 기타 전공서적이란 전공과 관련된 출판물로서 ‘집필자 본인이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인 편저서, 자료집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은 원고가 집필한 분량이 100쪽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을 기타 전공서적으로서 자료집으로 볼 수도 없다.
2) 다음으로, 피고가 2015. 8. 31.까지의 원고 연구업적만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교원인사규정 제31조 제1항은, 조교수에 대하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의해 심사가 완료된 최근 4년간의 업적을 기준으로 재임용 심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 제4조는 교원의 업적평가는 직전년도 9월 1일부터 당해 연도 8월 31일까지의 업적을 대상으로 하며,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 1학기 종료 후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데, 한편으로 교원인사규정 제4조 제2항은 ‘교원의 업적 평가는 매 학년도 1학기 종료 후 시행함으로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 규정에 의하면 조교수인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는 교원업적평가위원회에 의하여 심사가 완료된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업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업적을 평가하여 재임용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2011. 9. 1.부터 2015. 8. 31.까지의 업적만을 평가한 것인지를 보면, 갑 제1, 2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5. 12. 11.경 원고에게 ‘재임용 심의 결과 연구업적 최저 평점 미달로 재임용 탈락이 예상되므로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한 사실, 이에 원고는 2015. 12. 24.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연구업적물을 정식으로 출판하고자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책을 출판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여 출판확정 증명서를 먼저 제출하고 책은 2015. 12. 28.경 제출할 예정이니 이를 연구업적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의 소명서를 제출한 사실, 피고의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12. 28. 원고의 소명자료를 검토한 후 이는 학생들의 리포트를 책으로 엮어 출판한 것으로 보이므로 저서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소명하는 바에 따라 위 업적심사기간 이후의 자료들도 함께 고려하여 원고의 재임용 심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2012. 3. 30. 개정된 교직원수당규칙에 따라 삭감된 부분 상당의 보수청구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보안·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쳐 적거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3쪽 마지막 행부터 제14쪽 제6행까지의 ‘(3)’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부터 2015. 2.까지 원고에게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2,704,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위법하게 삭감한 본봉과 가족수당을 모두 보전해주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4, 35, 3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11.부터 2015. 2.까지 교원들에게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사실, 교원 중 보수가 삭감되지 않은 교원은 연구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실,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일부 교원들은 보수삭감에 대한 보전차원으로 연구장려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으로 연구장려금은 교원들의 연구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그 지출과목이 연구비로 지정되어 있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논문 또는 저서 1편 이상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사실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014. 11.부터 2015. 2.까지의 교원들에게 지급된 연구장려금은 보수삭감에 대한 보전이라는 목적도 없지 않다고 보이나, 한편으로 연구장려금의 지출과목과 지급요건 등에 비추어 연구장려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백히 구별되는 것이어서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가 연구장려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삭감된 보수를 보전해 준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추가하는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교직원수당규칙 개정 과정에서 교수 3명에서 소집통지를 누락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은 무효이다.
2) 설령 교직원수당규칙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는 교원보수 총액이 등록금수입의 32%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삭감하였다.
 
나.  판단
1) 먼저,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의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17 내지 갑 19호증,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2. 3. 22. 피고의 교무위원회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원보수를 등록금수입 대비 32%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한 사실,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의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2012. 3. 28.자 전임교원 회의를 개최하면서 당시 전임교원 총원을 77명으로 보아 소집통지한 사실, 한편 피고는 교원징계위원회의 해임의결을 거쳐 2011. 6. 17. 소외 1, 소외 2, 소외 3 교수를 해임하였는데 위 교수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1. 10. 10. 피고의 위 교수들에 대한 해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2012. 3. 28.자 회의를 개최함에 있어서 위 3인의 교수를 전임교원 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이에 따라 위 교수들에게 소집통지도 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정 교직원수당규칙의 적용대상인 전임교원은 위 3인의 교수들을 포함하더라도 총 80명인데, 위 2012. 3. 28.자 회의에서 위 80명의 과반수가 넘는 47명이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에 찬성한 점, ② 그 회의과정에서 교직원수당규칙의 개정 내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고 또한 전임교원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찬반투표를 한 점(투표에 참여한 전임교원 71명 중 33.8%에 해당하는 24명이 개정에 동의하지 않았는바, 이에 의하면 전임교원들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당시 피고는 위 교원소원심사위원회의 2011. 10. 10. 해임처분취소 결정에 대하여 이를 다투고 있었던 점(서울행정법원 2012구합2528호 사건) 등을 종합하면, 2012. 3. 28.자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을 위한 회의에 전임교원 3명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하자가 위 회의 결의를 무효라고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다음으로, 피고가 교원보수 총액이 등록금수입의 32%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삭감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 피고가 교원보수 총액이 등록금수입의 32%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수당을 삭감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 제43 내지 5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전체 교원의 보수를 등록금수입의 32% 내에서 지급하기 위해서 등록금수입 및 교원보수를 추정하여 전임교원 보수의 감액비율 등을 정한 다음 교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한 사실, 그 후 등록금수입 등이 확정되면 결산을 통해 전임교원 등에게 삭감한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기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교직원수당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교원들에게 보수를 지급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이다.
3. 교원연봉계약규정에 따라 삭감된 봉급 부분 상당의 보수청구 등에 관하여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과 교직원연봉계약제규정을 두었다가 2011. 8. 30. 규정들을 개정하여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교원보수규정과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다.
2) 이와 같이 신설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보수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6조(보수) ① 보수는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한다.② 봉급은 교원보수규정에 의하여 책정하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③ 수당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거하여 책정한다. 단,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거 평가를 하고, 제4항의 기준에 의해 결정된 등급에 따라 지급한다.④ 보수를 결정하는 등급의 비율 및 봉급,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등급(비율)봉급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S+5%200%이내A1(10%)+5%140%A2(20%)+3%120%A3(40%)+0%100%A4(20%)-3%80%A5(10%)-5%60%B-5%0%
3)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3. 및 2014. 2. 피고와 사이에 각 임기 2년의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① 수당(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는 제외)은 교직원수당규칙에 의하고, ② 봉급과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이하 상여수당 및 가계지원비를 ‘연계수당’이라 한다)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12개월의 보수를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4) 위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원고는 2013년, 2014년 실적평가에서 A3 등급을 받아 기존의 봉급과 연계수당의 변동이 없었으나, 2015년 실적평가에서 A4 등급을 받아 2014년 봉급보다 3%가 삭감되었고, 연계수당은 20%가 삭감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9호증, 제21 내지 23, 59, 5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교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따른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무효이다.
2)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는 교원의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및 피고의 정관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3) 따라서 피고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근거하여 삭감한 봉급 및 연계수당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교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을 제26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7. 7. 교원들에게 2011. 7. 13.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안 신설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그 동의 여부에 대한 투표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안내한 사실, 2011. 7. 13. 실시된 투표에서 교원 79명 중 77명이 투표한 결과 ‘찬성 61표(부재자 1표, 투표 위임자 2표 포함), 반대 11표, 기권 5표’로 개표결과가 나와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 그 후 2011. 8. 4. 교무위원회 가결 및 2011. 8. 30. 이사회 가결을 거쳐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및 교원보수규정이 신설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교원실적평가에 교원의 임무와 무관한 신입생 모집실적을 실적평가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구 고등교육법(2016. 12. 20. 법률 제143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은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산학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② 피고의 정관 제39조 제2항은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임면하고, 이 경우 급여는 업무의 곤란도, 업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며, 업적 및 성과는 연구실적 및 논문지도, 진로상담 및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45조는 교원의 보수는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위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 피고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영역평가항목배점평가기준1. 교원업적 평가(50)1.1 교원업적 평가규정에 의한 평가50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여 배점2. 입학 홍보(10)2.1 개인별 신입생 모집10개인별 신입생 모집인원을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여 배점3. 취업 성과(10)3.2 개인취업 알선10취업알선학생수 × 14. 학교발전 기여도(15)4.1 교내활동5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교원업적평가점수 중 (근무+교내봉사활동) 실적 / 만점×54.2 자금수주 활동5국고·기부금 유치, 간접연구경비 입금액(연구비 수혜 제외) 등4.3 근무 성실도5업무협조 및 지시이행을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여 배점5. 학과 평가(15)5.1 학과평가 점수15당해연도 학과평가 점수로 배점6. 징계 건당 중징계 20점, 경징계 15점, 시말서·경고 10점, 사유서 5점 감점계 100 ※ 학과평가는 발전기획처 학과평가편람으로 평가함
④ 위 [별표1]의 ‘1. 교원업적평가’ 영역은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된다. 피고의 교원업적평가규정은 교원의 업적을 교육·연구·봉사·입학홍보의 4개 영역으로 구별하여 입학홍보업적에 300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그 중 신입생 충원 항목은 배점 30점이다. 교원업적평가는 교육, 연구, 봉사, 입학홍보 각 영역별로 표준점수를 산정한 다음 각 영역별 표준점수에 각 1.5배, 0.5배, 2배, 2배의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를 합산한 점수를 기준으로 교원의 등급을 정하고 있다.
⑤ 위 [별표1]의 ‘2. 입학홍보’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는 개별 교원에게 특정 고등학교를 배정한 다음, 교원들로부터 특정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홍보한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실제로 특정 고등학교에서 지원·등록한 인원을 파악하여 해당 교원에게 점수를 배정하여 등급을 결정하였다.
⑥ 위 [별표1]의 ‘5. 학과평가’ 영역과 관련하여, 피고의 2013학년도 및 2014학년도 학과평가편람은 총점 100점 중 35점을 신입생 충원율에 배점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1, 22호증, 을 제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피고의 정관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다.
①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② 피고의 정관은 업적 및 성과(연구실적, 논문지도, 진로상담, 학생지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말한다) 이외에 자격과 경력 및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교원의 보수를 정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교원 본연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은 교원의 보수를 정하는 요소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③ 피고의 정관의 위임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제정된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의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는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평가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학생모집과 같은 사항은 교원 본연의 임무라거나 그 수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수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위 [별표1] 교원실적평가표에 의하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은 교원업적평가(배점 50점), 입학홍보(배점 10점), 학과평가(배점 15점)의 3가지 영역에서 중첩적으로 평가된다. 그 중 ㉠ 교업업적평가 영역에서 신입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배점은 단순 계산하면 최대 1.15점, 표준점수 가중치를 고려할 경우에는 최대 1.5점이고, ㉡ 입학홍보 영역에서는 전적으로 개인 신입생 모집인원에 그 배점이 결정되며, ㉢ 학과평가 영역에는 총점 100점 중 15점이 배점되어 있는데 그 중 신입생 충원율이 차지하는 점수는 5.25점(= 15점 × 0.35)이다. 결국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충원율이 교원실적평가에서 차지하는 점수는 총점 100점 중 최대 16.75점에 이르러 그 비율이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⑤ 학교법인이 교원의 실적을 평가함에 있어서 교원의 임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교원의 학교법인에 대한 기여를 교원의 실적평가항목에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교원 본연의 임무와 관련 없는 실적평가항목이 교원에 대한 평가를 실질적으로 좌우하여 교원이 그와 같은 실적을 올리기에 급급하여 교원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방해받을 정도에 이른다면 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의 평가 배점이 100점 중 16.75%에 이른다면 이는 허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2) 법률행위의 일부가 강행법규인 효력규정에 위반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그 부분의 무효가 나머지 부분의 유효·무효에 영향을 미치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별 법령이 일부무효의 효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137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법률행위의 전부가 무효가 된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는 당사자가 위와 같은 무효를 알았더라면 그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무효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여전히 효력을 가진다고 정한다. 이때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욕하였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해 효력규정을 둔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로 된다면 그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등의 경우에는 여기서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의 부분이 없더라도 그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2008. 3. 1. 피고 산하 경주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된 이후 2년마다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조교수로 근무하였던 점, 피고는 2011. 8. 교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교원연봉계약제를 실시한 점, 이에 원고도 2012. 3. 교원연봉계약제가 적용되는 조건으로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2014. 2.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교원연봉계약제규정 중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이 피고의 정관에 위배하여 무효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간의 2014. 2.경 체결된 교원임용계약은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교원 실적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와 같이 신입생 모집인원 또는 신입생 충원율을 배제한 나머지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원고의 실적평가를 다시 하면, 원고가 2015. 2.부터 2016. 1.까지 별지 1-1 추가인용금액표 기재와 같이 삭감된 2,481,460원을 지급받았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2,481,460원 및 그 중 별지 1-1 추가인용금액표의 ‘월별 미지급 보수’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7. 12. 2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 따라 삭감된 봉급 부분 상당의 보수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나머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손지호(재판장) 김종기 구자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