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누3736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재단법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김태형 외 1인)
【피고, 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5구합75237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 원고에 대하여 한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형식(재판장) 김복형 남양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