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박사의(기소), 도상범(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전병우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4고합41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항소법원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기 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다시 같은 통지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대법원 1965. 8. 25.자 65모34 결정 등 참조),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한 후 피고인이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5547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항소장에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고, 항소제기 후 당심이 선정한 피고인의 국선변호인은 2015. 3. 12.에, 피고인은 2015. 3. 13.에 각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5. 3. 23. 사선변호인을 선임함에 따라 당심은 2015. 3. 24. 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피고인 또는 국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인 2015. 3. 12. 또는 2015. 3. 13.으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의 사선변호인은 2015. 5. 21.에서야 최초로 항소이유가 기재된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위 항소이유서는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출된 것임이 분명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위 2015. 5. 21.자 항소이유서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양도담보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공소외인은 피고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도장을 날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의 이러한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후에 제출된 것으로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위와 같은 주장을 참작하여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에 관한 피고인의 고의는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