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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의소

[의정부지방법원 2017. 7. 13. 선고 2016가단111836 판결]

【전문】

【원 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철규)

【변론종결】

2017. 6. 22.

【주 문】

 
1.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경기도북지부(이하 ‘경기도북지부’라 한다)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4나2041641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16. 5. 25. 의정부지방법원 2016타채769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별지 목록 기재 채권 중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채권에 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전소 판결의 확정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경기도북지부를 상대로 위 지부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연체차임과 임대차계약 해지 후 원상회복 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2013가합62921호)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0. 2. “경기도북지부는 피고에게 48,180,9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경기도북지부는 항소하였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5. 8. 20. 제1심 판결을 변경하여 “경기도북지부는 피고에게 48,180,965원 및 위 금원 중 20,180,965원에 대하여는 2013. 9. 3.부터 2014.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머지 28,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6. 22.부터 2015. 8.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발령
피고는 이 법원에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을 추심채권으로, 청구금액을 60,470,242원으로, 경기도북지부를 채무자로 하고,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신한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2016타채7699)하였고, 이 법원은 2016. 5. 25.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예금채권을 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집행법원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하면서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이하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라 한다) 명의로 농협은행에 예금한 채권(해당 계좌번호 2 생략),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명의로 우리은행에 예금한 채권(해당 계좌번호 3 생략),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명의로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예금한 채권(해당 계좌번호 4 생략), 원고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충청북도지부(이하 원고 ‘충청북도지부’라 한다)의 명의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예금한 채권(해당 계좌번호 5 생략)을 각 압류(이하 ‘이 사건 강제집행’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국민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경기도북지부는 원고들과는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이므로 경기도북지부에 대한 전소판결을 근거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추심 명령은 경기도북지부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진 채권에 대하여 집행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나. 그럼에도 이 사건 강제집행은 경기도북지부의 예금채권이 아닌 원고들의 예금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졌고, 이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이므로 불허되어야 한다.
 
2.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쟁점의 정리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3275 판결 등 참조).
2) 또한 법인의 산하단체로서 법인의 업무상 지도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규약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된다면, 그 산하단체는 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는 학교보건의 증진과 체위의 향상을 도모하고 보건교육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원고 충청북도지부를 포함하여 총 13개 지부를 지방조직으로 두고 있으며, 경기도북지부도 위 지부 중의 하나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기도북지부가 원고들과 별개의 독립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고들은 자신들의 채권이 경기도북지부의 채권자인 피고의 압류로 인하여 그 행사에 있어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게 되는바, 이하에서는 경기도북지부가 원고들과 별개의 독립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경기도북지부가 비법인사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각 지부는 법인등기부에 분사무소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시도지부처무규정에 의하면, 각 시도지부는 지부장을 대표로 하여 업무를 통괄하고, 부지부장, 사무국장, 부속의원장, 고문, 자문위원 등의 임원이 있으며, 총무과, 보건사업과 등의 하부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사실,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 인천지부, 원고 충청북도지부는 각 그 지부 명의로 된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도 그 명의로 된 별도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경기도북지부는 그 명칭이 포함된 단체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경기도북지부가 원고들과 별개의 독립한 비법인사단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보면, 경기도북지부는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산하기관에 해당할 뿐 이와 별개의 권리능력을 가진 단체로 보기 어렵다.
가)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시도지부처무규정에 의하면, 경기도북지부는 별도의 정관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지부장은 본회의의 정관규정 규칙과 의결된 지시사항에 따르고 있으며, 시도지부처무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제6조 제1항 부칙 제1항).
나)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지부에는 별도의 의결기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각 지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특히 각 지부의 기구표에 따르면 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보건사업과와 총무과로 이루어지는 집행기관과 고문·자문위원 등의 자문기관이 존재할 뿐이다.
다) 시도지부처무규정은 각 지부의 정원을 정하고 있고, 비록 지부장이 지부별 정원을 일부 조정할 권한이 있으나 이와 동시에 감독청으로부터 그와 같이 조정한 정원수를 승인받아야 하며, 각 지부는 자체적인 세입세출예산서 및 현황, 사업실적, 수지결산을 작성하여 본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특히 익년 세입세출예산서를 본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라) 또한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지부장을 임면하고 있어 각 지부의 대표자 선출 방법에 지부의 자율성이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경기도북지부가 원고들과 별개의 독립한 비법인사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당사자능력에 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 충청북도지부 역시 경기도북지부와 마찬가지로 독립한 법인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충청북도지부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 한국학교보건협회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송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