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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이의

[대구지방법원 2017. 11. 6. 자 2017라10085 결정]

【전문】

【채권자, 상대방】

채권자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제1심결정】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4. 28.자 2017카단126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항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제1심 결정의 인용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고, 달리 이 사건 가처분신청이 보전처분제도를 남용하는 것이라거나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1항, 제203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상균(재판장) 공두현 박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