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16. 6. 16. 선고 2015구합55332 판결]

【전문】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우 외 2인)

【피 고】

마포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세한 담당변호사 강남규 외 2인)

【변론종결】

2016.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귀속연도’, ‘귀속월’ 및 ‘고지세액’란 기재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종합 콘텐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고, △△△ 그룹은 영화제작사인 소외 11 회사 및 음악 채널 (채널명 1 생략) 등을 산하에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그룹으로 최종 모회사인 △△△ Inc.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텔레비전, 영화, 인터넷 콘텐츠, 비디오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이다.
2) 소외 9 회사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이고 헝가리의 법률에 따라 2010. 9. 8. 자본금 500,000 포린트(HUF, 약 250만 원)로 설립되어 영화, 비디오 및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의 배급업을 주요 활동으로 하고 있고, 네덜란드에 소재한 △△△ 그룹의 자회사인 소외 10 회사는 소외 9 회사의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등
1) 소외 9 회사가 2010. 11. 1. 소외 10 회사와 사이에 소외 10 회사가 가지는 △△△ 그룹 소속의 회사가 만든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등에 관한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전 세계에서의 배포권 중 한국,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국에서의 위 영화 등에 관한 독점적 배포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라이센스 계약(이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라 한다. 갑 제10호증)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06년경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까지는 소외 10 회사(소외 10 회사의 사업부명 생략)과 사이에 △△△ 그룹 산하의 영화사 등이 제작한 영화 등에 관한 국내 배포권(이하 ‘이 사건 국내배포권’이라 하다) 등에 관한 계약(을 제6호증)을 체결하여 영화 등을 수입하여 원고의 TV 채널(채널명 각 생략) 등을 통하여 국내에 배급하였는데, 소외 9 회사와 소외 10 회사간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 체결되면서 소외 9 회사가 △△△ 그룹의 영화 등에 관한 국내 배포권을 가짐에 따라 2011. 5. 31. 소외 9 회사와 사이에 소외 9 회사로부터 위와 같은 영화 등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을 허락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이라 한다. 을 제8호증의 1)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1. 5.부터 2013. 12.까지 소외 9 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13,550,913,773원의 사용료(이하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를 지급하였다.
송금연도수취자국가외화(달러)원화2011년소외 9 회사헝가리2,324,7072,607,371,0722012년소외 9 회사헝가리4,582,2415,205,406,1132013년소외 9 회사헝가리5,160,0905,738,136,588합계??12,067,03813,550,913,773
다. 이 사건 처분
1) 피고는 소외 9 회사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설립된 도관회사(Conduit Company)에 불과할 뿐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이므로 ‘대한민국 정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헝가리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될 수 없고 대신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이하 ‘한-네덜란드 조세조약’이라 한다)’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사용료를 지급하면서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한-네덜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5%)를 징수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별지 1 목록 기재 각 ‘처분일’란 기재 해당일에 원고에 대하여 같은 목록 기재와 같이 2011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460,071,560원, 2012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918,601,030원, 2013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및 가산세 1,012,612,290원, 합계 2,391,284,88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7.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5. 2. 24.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0, 21호증, 을 제1, 6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소외 9 회사는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실질적인 사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헝가리 거주자이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소외 10 회사가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고 소외 9 회사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한 도관회사에 불과하여 소외 10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이므로, 한-네덜란드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법인세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소외 9 회사는 2010. 9. 8. 설립된 후 약 한 달 뒤인 2010. 10. 18. 사업을 위하여 헝가리 부다페스트 소재 총 면적 341.72㎡(순 면적 : 282㎡)의 사무실을 임차기간 2011. 1. 1.부터 2014. 4. 30.까지로 하여 임차하였고, 2013. 1. 기준으로는 직원이 46명이었다. 그 후 소외 9 회사는 2014. 4. 7.에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총 면적 2,910㎡(순 면적 : 2,658㎡)의 사무실을 임차하였고, 2015. 5. 기준 직원은 약 120명(‘사업부명 생략’에 종사하는 임직원은 19명)이며, 소외 9 회사의 직원은 ‘매입채무보조, 재무회계사, 재무팀장, 매입채무 회계사, 부 추심 관리자, 매출채권 회계사, TV 회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을 3호증).
2) 소외 9 회사와 소외 10 회사 사이에 2010. 11. 1. 체결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갑 제10호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이센스 계약본 라이센스 계약은 2010. 11. 1.자로 소외 10 회사(라이센서) 및 소외 9 회사(라이센시)간에 다음에 관하여 체결된다.소외 13 회사 및 라이센서 간 2005. 12. 21.자 라이센스 계약(2006. 1. 31. 및 2010. 11. 1.자로 수정된 것을 포함함)(소외 13 회사/소외 10 회사 계약)에 따라 소외 13 회사는 소외 13 회사가 미국 및 캐나다를 제외한 전세계(소외 10 회사 계약지역)에서 배포권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특정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및 기타 시청각물(본건 제작물)을 소외 10 회사 계약지역에서 모든 수단으로 배포, 서브 라이센스 및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소외 13 회사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권리의 범위 내에서 라이센서에게 허여하였다(소외 10 회사 라이센스 권리)2. 라이센시의 약정(b) (이상 생략) 본건 제작물을 배포하기 전에 라이센시는 (마케팅 및 광고 계획, 본건 제작물의 개봉일, 예정 배포 비용 등을 포함하여) 일반적인 배포계획에 대하여 라이센서와 협의한다.3. 필름 프린트 자료(b) 라이센시는 라이센서의 사전 서면 승인시 그리고 라이센서가 사전 서면 승인한 경우에만 삭제, 편집, 재편집, 삽입, 더빙, 자막처리 및 타이틀 변경을 포함하되 이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본건 제작물에 필요한 변경을 가하고 추가 프린트 자료를 준비하거나 준비를 위탁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6. 대가 및 비용(a)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의 기발행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라이센시의 사업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라이센서는 본 계약에 명시된 라이센스를 통상적인 조건보다 라이센시에게 유리할 수 있는 로열티 조건으로 허여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본 계약에 따라 허여된 권리에 대한 대가로 라이센시는 라이센서가 라이센서의 단독 재량으로 실질적으로 더 많은 로열티를 청구하기로 하지 아니하는 한 연 미화 1,000달러의 고정 금액으로 연간 로열티를 라이센서에게 지급할 것이 요구된다. 라이센서가 라이센시에게 추가 로열티 또는 실질적으로 더 많은 로열티를 요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전제로 한다. 1) 라이센서는 30일 사전 통지로 장래에 로열티를 인상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인상은 라이센시가 통지를 수령한 다음 달 첫째 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단, 라이센서가 (예를 들면, 공제 유지 등) 원하는 라이센서 또는 라이센시의 과세 결과를 유지하거나 이를 이루기 위하여 로열티 소급 적용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라이센서는 라이센시에게 통지하여 본 계약상 지급하여야 하는 로열티를 소급하여 인상하는 것이 허락되며, 2) 로열티는 본 계약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제3자와 체결된 경우에 본 계약에 달리 적용되는 것으로서 라이센시가 위탁하여 독립 회사가 수행하는 이전가격연구에 의하여 결정되는 해당 정상가격의 금액(정상가격 금액)을 초과하여 인상되지 아니하며 상기 연구는 헝가리 법상 요구되고 라이센시가 헝가리 과세당국으로부터 득하고자 하는 이전가격사전합의(Advance Pricing Agreement)에 따라 헝가리 과세당국이 승인하는 이전가격문서에 일치하여야 한다.7. 회계 및 감사(c) 라이센서 및/또는 지정된 라이센서의 대표는 본건 제작물과 관련된 라이센시의 실제 이용 기간 동안과 그 후 5년 이내에 각 본건 제작물과 관련된 라이센시의 회계장부와 기타 모든 기록을 열람하고 이를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하 생략)
3) 원고는 2006년경부터 소외 10 회사와 이 사건 국내배포권에 관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서는 위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제공하도록 허용된 설명, 청구, 승낙, 통보 등은 원고와 소외 10 회사로 송부함과 동시에(계약서 조항 23.9.), 소외 10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소외 10 회사의 자회사인 영국 런던 소재 소외 12 회사에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계약서 조항 23.9.2.)이 포함되어 있었고(을 제6, 7호증), 원고가 2011. 5. 31. 소외 9 회사와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도 소외 10 회사와의 위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에 의해 요구되거나 제공하도록 허용된 통보 등을 발송할 경우 원고와 소외 9 회사에 송부하는 조항(계약서 조항 23.9.)과 함께 소외 12 회사에도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는 조항(계약서 조항 23.9.2.)이 포함되어 있었다(을 제8호증의 2).
4) 헝가리와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와의 각 조세조약에 의하면, 예술과 관련된 사용료에 대해서는 거주지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소외 9 회사는 2011년에는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27,428,059,000 포린트(약 1,371억 원) 중 약 71%에 해당하는 19,584,900,000 포린트(약 979억 원)를, 2012년에는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62,691,751,000 포린트(약 3,134억 원) 중 약 86%에 해당하는 54,245,500,000 포린트(약 2,712억 원)를 각 소외 10 회사에 배당하였고(을 제2호증), △△△ 그룹의 관계 회사인 소외 13 회사에게 2011년에는 20,491,675,000 포린트(1,024억 원)를, 2012년에는 68,009,909,000 포린트(약 3,400억 원)를 각 장기대여 하였다(을 제2호증).
6) 원고는 소외 9 회사가 소외 10 회사로부터 영화의 국내 독점 배포권을 취득하고 소외 9 회사와 국내 배포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 그 계약 체결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소외 11 회사의 아시아 담당자인 호주에 근무하는 소외 1과 영화 배급과 관련된 논의를 하였다.
7)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도중 원고의 재무팀 직원인 소외 2의 컴퓨터에 보관되어 있던 ‘Conduit Company 여부 검증’이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원고의 내부문서’라 한다. 을 제11호증)를 입수하였는데, 위 문서는 원고의 직원이 소외 9 회사가 소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국내 영화 배포권을 양수받음으로 인한 수익적 소유자의 개념과 이에 대한 문제 인식을 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ship) 판정: (이상 생략) 이에 따라 소외 9 회사가 실질적으로 수익 귀속자인지에 대한 테스트가 필요합니다.1) 법인격 부인규정(look through approach): 회사가 소재하는 국가 거주자에 의해 직접 혹은 간접 소유되지 않으면 당사는 헝가리 법인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따라서 소외 9 회사의 실제 소유자(ex. 주주명부)의 헝가리 소유 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필요.주주가 헝가리 거주자가 아닌 경우 실제적 수익자라고 보기 어려움2) 관리 법인의 이전 이유: 당사는 당사와 소외 11 회사의 계약 주체가 네덜란드에서 헝가리로 이전되면서 대한민국 내 원천세액이 감소하였음(기존 송금액의 15%에서 0%)미국세법의 우회회사 방지규정(REG §1.881-3,4) 중 한 회사의 개입으로 국내원천세액이 감소할 경우 우회회사로 판정한다는 조문이 있음 국내 역시 계약 형태가 기존과 변화가 없음에도 단지 관리 기업의 국가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세액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사와의 계약 주체가 소외 9 회사로 변경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함. 단순한 PPI의 경제적 효익만을 위해서 옮긴다면 당사가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는 RISK를 PPI에서 책임질 수 있는 조항 필요3) 각 영화별 저작권 소유자의 이전 근거: (이상 생략) 실제로 PPI가 보내온 내용에는 소외 9 회사는 배급 이외에는 별다른 영업활동이 없는 바, 소외 9 회사는 판권소유자가 아닌 단순 배급자로 판정되고, 이는 실제 소유자는 헝가리 법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4) Business risk 및 수익의 처리: 소외 9 회사가 실제 RISK를 책임지고 있다고는 하나, 배급과 관련된 업무만 진행하는 소외 9 회사에선 실제 영화 자체에 대한 손익 RISK는 전혀 없다고 보임. 소외 9 회사의 BUSINESS RISK가 어떤 RISK를 포함하는지 범위 규정 필요.또한 수익금 처리는 주주 및 이사회 결정사항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주주명부 및 이사회 구성원 내역이 필요함. 만약 소외 9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이 헝가리 거주자가 아닐 경우 수익의 실질 귀속은 헝가리가 아니라고 판단됨.
8) 원고의 내부 문서상, 소외 11 회사의 영화 8개에 대한 정산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2010. 2.부터 같은 해 12.까지 영화정산금 약 54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이 과다송금한 정산금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외 9 회사와 소외 10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후인 2012년경에도 국내 배포권을 가진 소외 9 회사와 위 정산금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고 소외 11 회사와 협상하되, 소외 9 회사에게 지급할 사용료 소득에서 상계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2, 14, 21, 23호증, 을 제1 내지 4, 6 내지 8, 9, 1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과 수익적 소유자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는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에 대하여 타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되기 위한 요건으로 그 사용료를 받은 자가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헝가리 조세조약에서는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에 관하여 따로 정의하고 있지 아니하나, 위 협약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협약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지 아니하는 한’ 체약국의 국내법에서 가지는 의미를 가지므로,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를 국내법상의 실질과세원칙을 통해 파악해 보기로 한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법인세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므로, 재산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조세를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그 재산에 관한 소득은 그 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본 것처럼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헝가리 거주자가 국내 거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 소득에 관하여 자국에서만 조세부담을 지기 위한 요건으로 헝가리 거주자가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는 조세회피 및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고, 이는 실질과세원칙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에서 본 실질과세원칙의 법리와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수익적 소유자일 것을 요구하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한-헝가리 조세조약 제1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익적 소유자’라 함은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한 결과 소득이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평가되는 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인지 여부
가) 외관상 과세의 근거가 되는 거래행위로 인한 소득이 거래 명의자에게 귀속된 경우 그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어서 도관에 해당하고, 실질적으로 그 소득을 얻은 자, 즉 수익적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도관으로 지목된 명의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설립 목적과 설립 경위, 사업활동 내역, 그 임직원 및 사무소의 소재를 비롯한 인적·물적 시설, 문제된 당해 거래행위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 거래행위의 대가로 지급된 자금의 이동 내역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야 하고, 특히 설립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주된 것인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나) 이러한 법리와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7, 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소외 9 회사는 이 사건 사용료 소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설립된 도관회사에 불과하고, 실질과세의 원칙상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실질적 귀속자는 소외 10 회사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 5.경까지는 소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국내배포권 사용을 허락받아 오다가 2011. 5. 31. 소외 9 회사와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소외 9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국내배포권 사용을 허락받았다. 그런데, 소외 9 회사는 2010. 9. 8. 설립되어 불과 2개월도 되기 전인 2010. 11. 1. 소외 10 회사로부터 이 사건 국내배포권을 이전받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이후 약 6개월 후인 2011. 5. 3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을 체결하여 원고로부터 2011. 5.부터 2013. 12.까지 약 135억 원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한 점에 비추어 원고로부터 위와 같은 사용료 소득을 받고 있던 소외 10 회사가 100% 자회사인 소외 9 회사를 설립한 후 곧바로 소외 9 회사에게 이 사건 국내배포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② 소외 9 회사는 설립 당시인 2010. 9. 8.경 자본금이 한화로 약 250만 원에 불과하였고, 소외 9 회사의 설립 당시 임직원으로는 경영이사인 소외 3(2011. 1. 1. 취임), 소외 4(2011. 3. 16. 취임)와 재무담당 책임자 소외 5, 인사담당책임자 소외 6과 소외 7(2010. 12. 1. 입사), 회계전문가인 소외 8(2011. 5. 23. 입사)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된 직원의 대부분(갑 제12호증 상의 소외 11 회사 사업부)이 재무 또는 회계와 관련된 직원이었는데, 이는 이 사건 국내배포권과 관련된 사업은 사용료를 수령하는 업무가 주요 업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소외 10 회사와 소외 9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소외 9 회사는 영화를 배포하기 전에 배포계획에 관하여 소외 10 회사와 협의하여야 하며{제2조 (b)항}, 소외 10 회사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만 타이틀 변경 등의 권리를 가지고{제3조 (b)항}, 소외 10 회사는 영화에 관련된 모든 회계장부 및 기록 등을 조사 및 감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바{제6조 (c)항},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9 회사가 소외 10 회사와 별도로 영화 배포사업을 수행하거나 위 사업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9 회사는 2011. 5.부터 2013. 12.까지 사이에 약 13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얻게 되었는데, 위 계약으로 인하여 소외 10 회사가 수령한 대가는 불과 미화 1,000달러(약 120만 원)에 불과하였고, 계약상 소외 10 회사는 소외 9 회사에게 라이센스 비용(로열티)을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0 회사는 소외 9 회사에게 이를 요구하지 아니하였는바, 소외 10 회사가 소외 9 회사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소외 9 회사의 2011년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중 71%인 약 979억 원, 2012년 법인세 차감 후 순이익 중 86%인 약 2,712억 원을 배당받은 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의 상당 부분이 위 배당금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권한은 소외 10 회사에게 있고, 소외 9 회사는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었거나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또한 소외 9 회사는 △△△ 그룹 관계회사인 소외 13 회사에게 2011년, 2012년에 상당한 금액을 장기대여하였고 위 금액 중에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이 포함되어 있을 것인 점에서도 소외 9 회사가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및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소외 11 회사의 아시아 담당자에게 영화 배급에 관한 문의를 하여 왔고, 2010년경 소외 11 회사에 대하여 약 54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정산금을 처리하는 문제에 관하여서도 소외 9 회사에게 지급할 사용료 소득에서 상계처리를 하려고 하였던 점, 이 사건 국내배포권이 소외 10 회사에서 소외 9 회사로 이전되기 전이나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로 원고는 소외 10 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는 소외 12 회사에게 계약과 관련된 내용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던 점에서, 원고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이전과 이후 사이에 업무 대상자나 내용의 변동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⑥ 원고 내부적으로도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및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 이후 소외 9 회사가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이 사건 국내배포권 계약으로 국내원천세액이 감소하기 때문에 계약 주체가 소외 9 회사로 변경되어야 하는 명확한 이유가 필요한 점, 소외 9 회사의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이 헝가리 거주자가 아닐 경우 수익의 실질 귀속은 소외 9 회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위험이 있는 점 등을 검토하여 위 계약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려고 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도 위 계약으로 인하여 조세회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함을 인식하였다고 판단된다.
⑦ 소외 10 회사는 유독 소외 9 회사에 대하여 우리나라, 일본, 이스라엘, 이탈리아, 헝가리 등 5개 국가에 관한 영화 배포권만을 양도하였는데, 이는 위 5개 국가에서는 헝가리와 위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상 영화 등 사용료 소득에 대한 원천세를 면제받기 때문으로 보인다.
⑧ 원고는 소외 10 회사와 소외 9 회사 사이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체결은 헝가리 정부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및 정부지원금 지급 및 영화산업에 대한 특별한 지원제도, 헝가리의 우수한 인적자원, 지리적 이점 등과 △△△ 그룹의 글로벌 구조 개편의 일환인 경영상의 판단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각종 통신매체가 발달되어 있는 환경하에서 영화 배포권에 관한 계약 내지 업무에 있어 지리적 위치는 그리 중요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이 조세 회피 목적이 아니라 위와 같은 헝가리 정부의 혜택 및 그룹 내 체제 개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윤경아(재판장) 김세현 민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