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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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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광주고법 2018. 12. 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상고]

【판시사항】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대한민국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한민국은 甲 등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하는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중요한 요소인 점, 甲 등이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甲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미쓰비시에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甲 등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으며, 미쓰비시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는 점에 비추어 대한민국은 사건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이다.
[2]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불법행위지가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되는데,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으므로, 甲 등의 의사 등 여러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구 미쓰비시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한 사례이다.
[3]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구 미쓰비시’라고 한다)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구 미쓰비시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한 점, 甲 등은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행위, 협박 등에 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강제노동에 종사하게 된 점, 甲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일체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받은 점, 특히 甲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진으로 인해 甲 등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그 후에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한 점에 비추어, 구 미쓰비시의 甲 등에 대한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구 미쓰비시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4] 일제강점기에 근로정신대에 동원되어 기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강제노동에 종사한 甲 등이 위 회사가 해산된 후 새로이 설립된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이하 ‘미쓰비시’라고 한다)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이 2018. 10. 30. 선고한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이하 ‘청구권협정’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甲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甲 등이 소를 제기할 무렵에는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甲 등이 패소 시 기판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甲 등에게 객관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미쓰비시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甲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1] 국제사법 제2조
[2] 구 섭외사법(2001. 4. 7. 법률 제6465호 국제사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현행 국제사법 제32조 제1항 참조), 민법 부칙(1958. 2. 22.) 제2조
[3] 민법 제751조
[4] 민법 제2조,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 외 1인)

【피고, 항소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출)

【제1심판결】

광주지법 2017. 8. 11. 선고 2014가합1463 판결

【변론종결】

2018. 10. 3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예비적으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 사실” 중 일부를 아래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고치기 전고친 후쪽행320~21여자정신대원 인수 측 조치요강여자정신대 수입 측 조치요강419정신근로대를 받으려고 하는 자정신근로를 받으려는 자51정신근로대를 받게 된 자정신근로를 받게 된 자5211994. 5.경1944. 5.경611권유를 받았다권유하였다132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청구권협정과 같은 날 체결되어 1965. 12. 18. 발효된 청구권협정에 대한 합의의사록(Ⅰ)1421965. 12. 17.1965. 12. 18.1416강제징용 피해자일본에 의하여 노무자로 소집 또는 징용된 피해자1514아. 관련 소송의 경과 및 소외 1의 상속관계아. 관련 소송의 경과1613~15(3) 망 소외 1의 ~ 각 사망하였다삭제함1616~18갑 제1 내지 17호증갑 제1 내지 16호증, 제18호증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섭외적 사건에 관한 국내법원의 재판관할을 인정할지 여부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조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소의 청구원인 사실이 모두 일본에서 일어나 대한민국과는 실질적 관련성이 없고, 근로정신대는 당시 일본 정부의 시책으로 시행된 제도로서 이에 대해 구 미쓰비시중공업이나 피고가 관여한 바도 전혀 없다.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지점이나 영업소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일본 법인인 피고로 하여금 대한민국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에 응소하도록 하는 것은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소송수행의 편의나 예측가능성 등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또한 피고가 일본 법인이며, 원고들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 역시 일본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이라는 측면에서도 일본 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재판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와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비록 피고가 일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일본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일본에 두고 있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대한민국은 이 사건의 당사자 및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한민국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재판관할권을 가진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은, 구 미쓰비시중공업이 군용기 등 전쟁 물자를 생산하여 당시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본 정부에 공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일본 정부의 협조 아래 일본이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 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식으로 동원하여 강제노동에 종사시킨 일련의 행위가 불법행위이라는 것이다. 위와 같이 대한민국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 중 일부가 이루어진 불법행위지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에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이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한데,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유무가 여전히 중요한 요소가 됨을 부인할 수 없다.
②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일본 내의 물적 증거는 거의 멸실된 반면, 피해자인 원고 등 중 생존자들이 모두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고, 별도로 일본 내에서만 증거조사가 가능하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
③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 있으므로, 지리상, 언어상, 소송수행상의 편의 측면에서 일본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피고에게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곤란하고, 원고들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명하여 재판을 청구하고 있는 점도 쉽사리 외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피고의 객관적인 소송수행능력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을 현저히 해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에 태평양전쟁 등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한반도에서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그 과정에서 기망행위, 협박 등 불법적인 방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 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원고 등은 상급학교로의 진학, 충분한 임금 제공을 보장한다는 등의 일본 정부의 기망행위에 속거나 협박에 억압되어 근로정신대에 지원하게 되었고, 근로정신대 소속으로 일본에 도착한 후 군수사업체인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 비행기 제작소나 다이몽 공장에서 의사에 반하여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로 강제노동에 혹사당하고 약속된 교육의 기회나 임금 등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은 일본 정부의 행위와 이에 동참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행위는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과 사실상 동일한 법인으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승계한 피고는 원고 1, 원고 2, 원고 4에게 각 15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고, 망 소외 1의 가족으로서 상속인인 원고 3에게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한 가족들 본인의 고유한 위자료와 망 소외 1의 가족들이 망 소외 1로부터 상속한 위자료 중 합계 1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준거법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준거법은 법정지인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적용될 준거법의 결정에 관한 규범(이하 ‘저촉규범’이라 한다)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그 법률관계가 발생한 시점은 구 섭외사법(1962. 1. 15. 법률 제996호로 제정된 것)이 시행된 1962. 1. 15.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걸쳐 있다. 그중 1962. 1. 15. 이전에 발생한 법률관계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은 1912. 3. 28.부터 일왕(日王)의 칙령 제21호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의용(依用)되어 오다가 군정법령 제21호를 거쳐 대한민국 제헌헌법 부칙 제100조에 의하여 “현행법령”으로서 대한민국 법질서에 편입된 일본의 ‘법례(法例)’(1898. 6. 21. 법률 제10호)이다. 원고 등의 청구권이 성립한 시점에 적용되는 대한민국의 저촉규범에 해당하는 위 ‘법례’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과 효력은 불법행위 발생지의 법률에 의하는데(제11조), 이 사건 불법행위지는 대한민국과 일본에 걸쳐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판단할 준거법은 대한민국법 또는 일본법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자신들에게 보다 유리한 준거법으로 대한민국법을 선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추인되고, 이와 같이 준거법이 될 수 있는 여러 국가의 법이 있을 경우 법정지의 법원은 당해 사안과의 관련성의 정도, 피해자의 권리보호의 필요성과 가해자의 준거법에 대한 예측가능성 및 방어권보장 등 당사자 사이의 공평, 형평과 정의, 재판의 적정성 등을 함께 고려하여 준거법을 선택·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와 같은 요소를 모두 고려할 때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함이 옳다고 보인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나아가 제정 민법이 시행된 1960. 1. 1.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될 대한민국법은 제정 민법 부칙 제2조본문에 따라 ‘구민법(의용 민법)’이 아닌 ‘현행 민법’이다.
 
다.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비추어 보면,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원고 등에 대한 다음과 같은 행위는 당시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따라서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와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망 소외 1의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 불법적인 침략전쟁의 수행과정에서 기간 군수사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조직적으로 인력을 동원하였고, 핵심적인 기간 군수사업체의 지위에 있던 구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 정부의 위와 같은 인력동원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인력을 확충하였다.
② 원고 등은 당시 한반도와 한국인들이 일본의 불법적이고 폭압적인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에서 장차 일본에서 처하게 될 노동의 내용이나 환경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조직적인 기망행위, 협박 등에 의하여 근로정신대에 지원하여 연행된 후 이 사건 공장에서 노동에 종사하게 되었다.
③ 더욱이 원고 등은 만 13세, 14세의 나이 어린 여성이었음에도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열악한 환경에서 위험한 노동에 종사하였고, 급여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며, 일본 정부의 혹독한 전시 총동원체제에서 외출이 제한되고 상시 감시를 받는 등 일체의 자유를 현저히 억압받았다.
④ 특히 원고 등에게 아무런 안전교육이나 대피요령 등을 주지시키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동남해지진으로 인해 이 사건 공장이 무너지면서 망 소외 1이 사망하고 원고 2가 상해를 입게 되었으며, 원고 2가 위 사고와 작업 중 상해를 입었는데도 적절한 치료와 휴식 및 보상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열악한 환경하에 계속 노동에 종사하게 하였다.
 
라.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23쪽 제2행부터 제27쪽 제5행까지의 “3의 나.의 (2)항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채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마.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원고들의 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징용 한국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에 해당하여, 1965. 6. 22.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체결된 청구권협정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청구권협정의 체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이미 소멸하였다.
나) 판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으로, 위와 같은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소멸시효 또는 제척기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불법행위일로부터 2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하여, 이 사건에서 적용될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률인지 아니면 일본 법률인지를 불문하고 이미 소멸시효 내지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고,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원고들에게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① 다른 강제동원 노동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2000. 5. 1.경 또는 ② 청구권협정에 대한 민관공동위원회의 발표가 있었던 2005. 8. 26.경, 혹은 늦어도 ③ 강제동원 노동자들의 강제동원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경 이후에는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은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인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위 대법원판결 선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권은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 여부에 관한 준거법 역시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한민국법이 된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 의하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소멸시효만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본법이 준거법이라는 전제에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가) 관련 법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민법 제766조).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지만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다만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등 참조).
결국,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권리행사에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 불성취 등의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가 비로소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될 것이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유가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는 등의 사실상 장애사유에 불과하다면,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다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그 권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보아 권리행사를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을 정도라면, 해당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에 대한 피고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손해의 발생은 원고 1 등이 귀국한 1945. 10.경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위 1945. 10.경 및 현행 민법 시행일인 1960. 1. 1.로부터 10년이 지난 후인 2014. 2. 2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31, 35, 38, 40, 41, 4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는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원고 등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①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불법행위가 있은 후 1965. 6. 22. 한일 간의 국교가 수립될 때까지 일본과 대한민국 사이의 국교가 단절되어 있었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에서 판결을 받더라도 이를 집행할 수 없었다. 이후 1965년 한일 간에 국교가 정상화되었으나,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모두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구권협정 제2조 및 그 합의의사록의 규정과 관련하여 청구권협정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일본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개인청구권이 포괄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견해가 대한민국 내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청구권협정의 후속조치로 재산권조치법을 제정하여 원고 등의 청구권을 일본 국내적으로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② 그런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함에 따라 개인청구권, 그중에서도 특히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하지 않았다는 견해가 서서히 부각되었고, 2005. 1.경 한국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문서가 공개된 뒤, 2005. 8. 26.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가 표명되었다.
③ 그러나 민관공동위원회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표명한 내용은 ‘청구권협정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배 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대일평화조약(샌프란시스코조약) 제4조에 근거하여 한일 양국 간 재정적·민사적 채권·채무 관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며,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일본 정부·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으며,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 문제도 청구권협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 개개인의 강제노동이 이루어진 일본 군수사업체 기업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위 민관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 이후에도 대한민국 외교통상부는, 2009. 8. 14.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금은 청구권협정 체결을 통하여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일본 정부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움’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하였고, 원고 등과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의 질의에 대하여 2011. 12. 13.경 ‘청구권협정의 대상범위에는 강제동원 관련 피징용 한국인 미수금(공탁금) 및 피징용자 피해보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 사안에 대한 일본 측과의 협상은 현재로서 실익이 없을 것이 예상되는바, 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미수금 자료의 입수를 통한 국내 보상, 일본 기업과의 화해 추구 등에 있어서의 측면 지원 관련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보내기도 하였다. 따라서 위 민간공동위원회의 견해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들의 권리행사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2012. 5. 24. 선고된 2009다22549 판결2009다68620 판결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은 대한민국의 공서양속에 반하여 승인될 수 없고,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하며, 설령 그와 같은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청구권 자체는 청구권협정만으로 당연히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청구권협정으로 그 청구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외교적 보호권만이 포기된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와 달리 ‘소멸시효, 제척기간 도과와 청구권협정을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일본 판결을 승인하여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2007나4288)과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던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위 부산고등법원 판결과 동일한 이유로, 나머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는 회사경리응급조치법, 기업재건정비법 등 일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되고 새로 설립된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가 해산된 일본제철 주식회사의 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2008나49129)
)을 각 파기하고, 이를 원심법원으로 환송하였다. 그러나 위 각 대법원판결은 환송판결로써 그에 따라 강제동원 피해자의 위 일본 기업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았고, 위 각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의 논란(국내 법학자들도 위 각 대법원판결을 비판하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이 끊이지 않았으며, 청구권협정의 당사자인 일본 정부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과거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 등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나 식민지배와 직결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소멸되었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였다.
⑤ 이후 환송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이 각 선고되었고,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는 위 각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하여 다시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이 2018. 10. 30.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는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의 원고인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신일본제철 주식회사(신일철주금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비로소 확정되었고,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위자료청구권은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리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⑥ 원고 등을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들은 1920년경부터 1930년경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로써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될 무렵에도 이미 상당한 고령이었고, 그 지위, 교육 수준 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한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적절한 법률적 조언을 받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12. 5. 24. 선고된 위 각 대법원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맞으나, 피고 등 해당 일본 기업은 위 각 대법원판결을 수용하지 않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거부하면서 환송심과 재상고심에서 계속하여 법적 다툼을 벌였으며, 환송심에서 피고 등이 제출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에 따라 위 각 대법원판결의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등이 변동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2018. 10. 30. 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강제동원 피해자 등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확정하고 청구권협정에 관한 해석을 명확하게 밝힘으로써, 그때부터서야 비로소 대한민국 내에서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청구권협정의 해석 등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할 무렵인 2014. 2. 27.경까지도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비록 다른 강제동원 내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이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전에 일본 또는 대한민국 법원에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법률상 쟁점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계속되는 상태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열악한 처지에 있는 원고들이 패소 시 기판력이 생기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소를 제기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들에게 객관적으로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실상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라) 한편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에서 ‘청구권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관한 법률상의 쟁점 자체는 정리되었고, 이에 따라 위 각 대법원판결이 선고된 2012. 5. 24.경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되었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위와 같이 보더라도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러한 사정이 해소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무자의 소멸시효의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을 들어 시효 완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달성, 입증곤란의 구제, 권리행사의 태만에 대한 제재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소멸시효 제도에 대한 예외적인 제한에 그쳐야 할 것이므로, 위 권리행사의 ‘상당한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상 시효정지의 경우에 준하여 단기간으로 제한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별 사건에서 매우 특수한 사정이 있어 그 기간을 연장하여 인정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그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민법 제766조 제1항이 규정한 단기소멸시효기간인 3년을 넘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다20281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의 당사자가 아닌 원고들로서는 위 각 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해소되었음을 단시일 내에 확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각 대법원판결에도 불구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즉시 확정되지 않아 일본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여전히 국내외의 논란이 있었던 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2018. 10. 30.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관한 법리를 재확인하였고, 이로써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2012. 5. 24.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 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원고 등과 같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객관적으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었던 장애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등과 같은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경우 장애사유가 해소된 때로부터 권리행사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은 시효정지에 준하는 기간보다 연장하여 3년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위 대법원 2009다22549 판결2009다68620 판결이 선고된 2012. 5. 24.로부터 3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4. 2.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결국 원고들은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저지할 수 있다.
(마)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위자료의 금액
피고는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일본 제국주의의 팽창을 위하여 침략전쟁을 수행하고자 하는 과거 일본 정부에 적극 협력하여 면밀한 계획하에 기망과 협박 등을 통해 동원된 원고 등을 강제노동에 종사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등은 나이 어린 여성임에도 가족과 헤어져 자유를 박탈당한 채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오로지 피고가 강제하는 일정과 규칙에 따라 노동에 종사하여야 했다.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혹독한 노동에 강제로 종사하다가 망 소외 1은 목숨을 잃었고, 원고 2는 발목과 왼쪽 어깨를 다치는 부상을 당하였다. 일본 정부는 강제동원된 여성 중 상당수를 군위안부에 종사하게 함에 따라 동원된 여성을 군위안부와 동일시하는 잘못된 인식마저 생겨났고, 이로 인해 원고 1, 원고 2, 원고 4는 군위안부로 오해받아 정상적인 결혼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남편과 자식들에게 자신의 비극적인 과거를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채 긴 세월을 살아와야 했다.
이와 같은 가해행위의 불법성의 정도, 피고가 이러한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관여 정도, 원고 등의 연령 및 강제노동에 종사한 기간, 노동의 강도, 근로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임금 등이 제대로 지급되지 아니한 점,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등이 실제로 입은 피해의 결과와 그 피해의 정도, 그럼에도 불법행위 이후 현재까지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피고의 태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로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인, 강제노동 중 사망한 망 소외 1에 대하여 150,000,000원, 원고 3을 포함하여 뒤에서 보는 망 소외 1의 가족들(다만 망 소외 1의 사망 당시 출생하지 않은 형제자매의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각 20,000,000원, 강제노동 중 부상을 입은 원고 2에 대하여 120,000,000원, 원고 1, 원고 4에 대하여 각 100,000,000원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2) 원고 3의 채권액
가) 망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상속관계
(1) 갑 제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소외 2는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父, 호주), 소외 3은 망 소외 1의 모(母)이다.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8, 소외 9는 망인의 여자형제이고, 원고 3 및 소외 10,소외 11은 망인의 남자형제로, 그중 소외 9(생년월일 1 생략), 소외 11(생년월일 2 생략)은 망인 사망 이후에 각 출생하였다.
② 소외 2는 1969. 1. 26., 소외 3은 1973. 12. 26., 위 소외 10은 1960. 6. 10. 각 사망하였다.
③ 소외 4는 1968. 3. 29., 소외 5는 1969. 12. 3., 소외 6은 1961. 9. 30., 소외 7은 1964. 3. 17., 소외 8은 1976. 2. 16., 소외 9는 1971. 4. 30. 각 혼인으로 제적되었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이 1944. 12. 7. 미혼인 상태로 사망하여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라 아버지 소외 2가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이후 소외 2가 1969. 1. 26. 사망하여,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호주상속인 남자 직계비속 원고 3이 6/21, 남자 직계비속인 소외 11이 4/21, 처 소외 3 및 동일가적에 있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5, 소외 8, 소외 9가 각 2/21,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6, 소외 7이 각 1/21의 비율로 소외 2를 상속하였다. 또한 소외 3이 1973. 12. 26. 사망하여, 위 구 민법에 따라 남자 직계비속인 원고 3 및 소외 11이 각 4/15, 동일가적에 있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8이 2/15, 동일가적에 없는 여자 직계비속인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소외 9가 각 1/15의 비율로 소외 3을 상속하였다.
나) 원고 3의 채권양수
갑 제19,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는 2017. 7.경 ① 자신들이 소외 2, 소외 3을 거쳐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②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각 상속한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2,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③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 본인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각 원고 3에게 양도하고, 위 각 채권양도에 관한 통지권한을 원고 3에게 위임한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 3은 이 사건 2017. 7.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원고 3의 채권액 계산
(1)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채권액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각 20,000,000원씩, 합계 80,000,000원이다.
(2)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상속한 망인의 피고에 대한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01,428,500원[= 150,000,000원 × (13/21 + 2/35), 10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다.
(3)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상속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3,523,800원[= 20,000,000원 × (13/21 + 2/35)]이다.
(4) 원고 3과 소외 5, 소외 7, 소외 8, 소외 9가 각 상속한 소외 3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위자료 채권액은 합계 12,000,000원[= 20,000,000원 × 9/15]이다.
(5) 결국, 원고 3의 피고에 대한 고유의 손해배상청구권 및 양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합계액은 206,952,300원(= 80,000,000원 + 101,428,500원 + 13,523,800원 + 12,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 3에게 위 금액 중 원고 3이 구하는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이행 최고가 없더라도 공평의 관념에 비추어 그 성립과 동시에 불법행위 시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됨으로써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 시의 통화가치 등에 불법행위 시와 비교하여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불법행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보는 경우 현저한 과잉배상의 문제가 제기되므로, 예외적으로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의 기준시인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위자료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위자료 산정의 기준일인 제1심 변론종결일부터 발생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0517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불법행위 종료일인 1945년경 무렵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7.까지 사이에 70년 이상의 장기간이 경과하고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제1심은 그와 같이 변동된 사정까지 참작하여 위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이 정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위자료 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7.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원고들이 위 위자료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제1심 변론종결일 전날인 2017. 7. 6.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사.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1, 원고 4에게 각 100,000,000원, 원고 2에게 120,000,000원, 원고 3에게 1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7. 7. 7.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7. 8.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인규(재판장) 황진희 김두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