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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

[울산지법 2018. 7. 5. 선고 2018고정369 판결 : 확정]

【판시사항】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때 앞쪽에 화분을 놓고 뒤쪽의 트렁크 문을 열어 놓는 방법으로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되어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다음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안이다.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도가 저열한 점,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을 증액함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제81조 제1호의2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남우채 외 1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차량번호 생략) 그랜저 승용차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2. 1. 11:59경 울산 (지명 생략)에 있는 ○○약국 부근에 설치되어 있는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앞 번호판 앞에 화분으로 가리고, 드렁크 문을 열어 놓아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정차 CCTV 영상 캡처
 
1.  차량종합 상세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린 범죄사실로 이미 벌금형을 받은 동종의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번호판을 가린 동기는 주정차 단속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그 의도가 저열한 점, 피고인은 단속원이 번호판을 가린 화분을 치웠음에도 화분을 다시 옮겨서 번호판을 가린 점(별지 사진 1, 2 참조), 피고인이 불법 주정차 후 번호판을 가린 곳은 주차공간의 여유가 없는 상습 주정차 위반 구역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불법으로 주차한 시간이 4시간을 넘는 점, 그 밖에 이 법정에서 보인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벌금(700,000원)을 증액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별 지] 사진 1, 2: 생략]

판사 송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