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증환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국가보훈처장이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인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7항, 제5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전북동부보훈지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법 2018. 5. 21. 선고 (전주)2016누18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1971. 2. 13. 군에 입대하여 1972. 4. 20.부터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사지의 감각 이상 등으로 2014. 12. 2. 다발신경병증(임상적 추정)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4. 12. 5. 말초신경병에 관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4. 12. 26. 검진한 결과 신경전도 검사 및 이학적 검사상 말초신경병에 합당한 소견이 보이지 않아 고엽제 질병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되었다는 이유로 2015. 1. 19.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나. 그러자 원고는 2015. 3. 24. △△대학교병원에서 신경전도 검사 및 근전도 검사 결과 2015. 3. 30. 기타 다발신경병증, 말초신경병증의 최종 진단을 받았고, 2015. 4. 6. 다시 동일한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1. 원고에 대하여 ○○보훈병원에서 2015. 5. 15. 재검한 결과 종전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위 비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6. 8. 10.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고, 원심법원은 2018. 5. 21. ‘원고가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015. 12. 22. 법률 제136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고엽제법’이라고 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말초신경병이 있는지 여부는 판단하지 않은 채 위 비해당 결정이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이 규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이 부분 상고이유는, 원고에게 고엽제법 제5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말초신경병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는 원심이 판단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가 되려면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제3조, 제4조 제1항 제1호).
(2)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등록신청 시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신청인이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 등’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또는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검진을 생략할 수 있다(제4조 제4항).
(3) 국가보훈처장은 위 검진 결과 또는 위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신청인이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자 중 해당 진단서에 기재된 질병이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제5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82조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법의 적용 대상자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4조 제7항).
나.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증환자 등록신청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보훈병원장에게 관련 자료를 보내 그 신청인이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를 검진하게 하여 그 검진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을 고엽제후유증의 진단 및 진료에 전문성을 가진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객관성과 일관성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가보훈처장은 신청인이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검진을 생략하고 최종진단서를 토대로 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성을 존중함과 동시에 신청인으로 하여금 불필요하게 중복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상급종합병원의 최종진단과 보훈병원의 검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는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고엽제후유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의학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고엽제법은 이러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엽제후유증환자의 등록신청 및 결정에 관한 고엽제법 각 규정의 문언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 및 국가유공자법이 보훈심사위원회를 설치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절차는 국가보훈처장이 그 결정을 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보훈병원장의 검진 결과만을 토대로 고엽제후유증환자 비해당 결정을 하고 말았으니, 국가보훈처장의 이 사건 비해당 결정은 고엽제법 제4조 제7항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