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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

[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8다239899 판결]

【판시사항】

[1]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은 경우,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이 진행하는지 여부(소극)
[2] 甲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乙 회사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는 바람에 乙 회사가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를 신청한 이후에야 제1심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그때로부터 2주가 지난 후에 乙 회사가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항소를 추완항소로 취급하여 위 항소가 추완항소 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0조 제2항, 제396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제210조 제2항, 제396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성훈)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5. 4. 선고 2017나20241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장 부본과 제1심판결서 정본이 피고의 종전 본점 소재지에서 수령권한이 없는 사람들에게 송달되어,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 하더라도 2017. 4. 12. 제1심법원에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제1심의 무변론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된 이상, 그때부터 2주가 지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그러나 항소기간은 판결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진행하고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을 따름이므로(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제210조 제2항), 제1심판결서 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않는다.
피고가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하여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기록을 열람하면서 제1심판결서도 열람할 수 있었다고 할지라도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이 이루어져야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기록상 피고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서 정본의 송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고, 그 송달이 없다면 이 사건 항소는 추완항소가 아니라 판결서 정본 송달 전의 항소로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제1심판결서 정본을 수령한 사람에게 그 수령권한이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피고가 전자문서로 구성된 이 사건 소송기록의 열람, 복사 신청을 한 사정만을 인정한 다음 추완항소 기간 도과로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하고 말았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는 판결서 정본의 송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