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판시사항】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가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37조 제2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세환
【원심판결】
춘천지법 2017. 11. 29. 선고 2017노3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자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대상조항’이라 한다)는 2회 이상 주취운전을 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자에 대하여 이를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도로교통과 관련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그 입법 목적이 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이 정한 질서유지나 공공복리를 위한 것으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주취 중 운전금지 규정을 3회 위반한 사람은 음주운전행위 사이의 간격이나 주취 정도와 관계없이 교통법규에 대한 준법정신이나 안전의식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반 당시의 주취 정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3회 이상의 위반 횟수를 별도의 가중적 구성요건으로 하여 가중 처벌하는 것은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법정형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폭넓게 정하여 음주운전이 반복된 횟수, 기간, 정도에 따라 법원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대상조항은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할 국민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교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과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사람의 기본권이라는 사익 사이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반하지 않는다. 이 사건 대상조항이 평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상조항이 위헌이라는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