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처분취소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전제가 된 과세처분의 취소를 이유로 한 공매처분취소처분의 당부
【판결요지】
부동산의 공매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그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 제3자에게 양도하여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된 후 그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되어 그 근거를 잃게 되었다 하여도 그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원고의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과세관청의 위 공매처분취소는 행정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을지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8. 선고 84구91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1, 제2 목록기재 부동산은 원래 소외 1 및 소외 2의 공동소유이었는데 소외 파일산업주식회사가 1978년도 내지 1980년도 법인세 등 각종 세금을 체납하자 피고가 위 소외 1, 소외 2가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한 과점주주라고 하여 1981.10.2 위 회사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을 함과 동시에 납부고지를 한 후 국세징수법 제24조, 제61조에 의한 압류 및 공매를 실행하자 원고가 같은 해 11.17 이를 매수하여 같은 달 23 대금 3,301,000원을 납부하고 같은 해 12.4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소외 1, 소외 2는 위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부고지처분에 불복하고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청구소송(서울고등법원 82구626호)을 제기하여 1983.7.18 그 승소판결을 받고 피고가 이에 불복상고를 제기하였으나(대법원 83누503호) 같은 해 11.8 상고기각됨으로써 위 소외 1 등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1984.3.22 위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매처분을 취소한 사실, 한편 원고는 위 행정소송의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등 취소판결. 선고 이전에 위 별지 제1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3에게, 피고의 공매처분취소처분 이전에 같은 별지 제2목록기재 부동산을 소외 4에게 양도하고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행정처분의 하자가 단순히 취소사유에 그치는 때에는 그 처분이 행정소송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적법히 취소될 때까지는 누구나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행정처분의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그 취소로 인하여 국민의 기득권 또는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유로이 취소할 수 없고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 취소함으로써 생기는 당사자의 불이익, 취소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공공질서에 끼치는 영향 등을 비교 교량하여, 행정처분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매처분은 그 처분당시는 적법한 납세고지에 기하여 일단 유효한 행정처분으로 성립하였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에 공매처분의 전제가 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 및 납세고지처분이 취소됨으로써 그 근거를 잃게 되었으나 그 취소로 인하여 받게 되는 원고의 법률상, 사실상의 불이익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공매처분취소는 행정처분취소에 있어서의 조리상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증거취사와 사실인정 및 그 판단과정을 검토하여 보니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