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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

[대법원 1985. 10. 4. 자 85마410 결정]

【판시사항】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 소정 기간의 신장여부

【판결요지】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2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5.30자 85라129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 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에 의하면, 등기의무자가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에 규정된 2주일간의 기간이 신장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공무원의 결정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인 바, 기록과 소명자료를 살펴보면 위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지적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위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에 관한 해석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