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공제액의 공제가부
【판결요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 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70조 제7항,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청량리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2.19. 선고 84구7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소외 주택은행 둔촌지점발행의 예금액 금 5,000,000원짜리의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1.8.15 소외인에게 금 5,900,000원(프레미엄 금 900,000원)에 양도하였는바, 위 소외인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로 1982.11.17. 소외 주식회사 우성건설이 분양하는 서울 강남구 소재 (주소 생략)의 분양에 응찰하게 되었는데, 위 응찰시 위 예금증서의 예금주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원고의 이름으로 응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인 위 (주소 생략) 2동 501호 건평 45평을 추첨받아 위 날짜에 위 주식회사 우성건설간에 역시 원고 이름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1983.2.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자명의를 위 소외인 명의로 변경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수분양권자로서의 권리를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는 볼 수 없고, 단지 이 사건 아파트를 추첨받는 데 우선권이 부여되는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위 소외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할 것이며, 위 주택청약예금증서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 제2호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나 한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주택청약예금증서를 양도함으로써 얻은 양도차익이 금 900,000원에 불과하고, 여기에서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양도소득공제액인 금 1,5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가 위 예금증서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금 60,3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위 소외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국세청이 정한 이 사건 아파트의 기준시가인 금 75,000,000원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에 해당하는 금 60,300,000원을 공제한 금 14,700,000원의 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 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주택청약예금증서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의 자산의 보유기간은 생각할 수 없고, 또한 이를 양도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 제7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의 2 제2호 규정의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3조 제2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양도소득공제액을 공제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 소외인에게 위 예금증서를 양도한 날짜가 1981.8.15이므로 그 양도소득공제액은 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금 900,000원임에도, 원심이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공제액으로서 금 1,500,000원을 공제한 것은 잘못이나, 한편 위 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 금 900,000원에서 위 양도소득공제액 금 900,000원을 공제하면 결국 위 예금증서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금액이 없는 결과로 되어 그 과세표준금액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과세처분 전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