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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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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후121 판결]

【판시사항】

고안의 신규성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고안의 신규성은 그 기술구성과 작용효과의 측면에서 같고, 다름이나, 유사여부를 가려야 하고 구성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수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술구성 내지 기술사상에 모두 포함되는 것이다.

【참조조문】

실용신안법 제2조


【전문】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손해운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장원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5.9.28 자 1984년항고심판당제79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1점 및 그 제2점을 함께 모아 본다.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고안과 (가)호 도면을 대비하여 이 사건 고안은 "접시형 스테인레스원판(2)과 플라스틱 원판(5)을 중첩하고 통공(1)으로 관출한 나사(4)에 손잡이(12)를 나착하여 일체로 된 본체(1)를 형성하되, 플라스틱원판(5)의 외주연부(6)는 하향경사지게 하여 그 상면에 환상요홈(7)을 요설하고 양원판(2),(5)의 연부 (3),(6)사이에 환상돌륜(9)이 형성된 환상고무패킹(8)을 감합하여 협착한 배수전 뚜껑"임에 대하여 (가)호는 "스테인레스원판(2)과 환상고무패킹(8)과 플라스틱원판(5)을 나사(4)와 손잡이(12)로 리벳팅시켜 배수구마개를 구성하되 공지된 바와 같으며, 스테인레스원판(2)의 주연부(3)는 완만하게 하향으로 만곡된 고무패킹(8)의 주연부(11)위를 완전복개하며 플라스틱원판(5)의 주연부에 형성된 다수의 감합공(15)속으로 패킹(8)의 고무질(감합돌기 3)이 관통되도록 하며 스테인레스원판(2)의 통공(1)과 플라스틱원판(5)의 중심공(21)을 통하여 나사(4)를 삽통시키고 이 나사(4)를 리벳팅"시켜서 구성한 것으로서 양자간에 스테인레스, 고무패킹, 플라스틱원판을 결합하는 기술구성에 있어서 이 사건 고안은 플라스틱원판(5)의 중앙에 나사(4)를 입설하고, 플라스택원판(5)의 외 주연부를 하향지게 하여그 상면에 환상요홈(7)을 요설하고, 환상고무패킹(8)에는 내측연부에 환상돌륜(9)을 형성하였으므로 플라스틱원판(5)에 요설된 환상요홈(7)에 고무패킹(8)의 내측연부에 형성된 환상돌륜(9)을 감입하고 플라스틱원판에 입설된 나사(4)를 스테인레스원판의 통공(1)에 끼운후 나사(4)에 손잡이(12)를 나착하므로서 결합되도록 하는 기술구성임에 비하여 (가)호는 스테인레스원판(2)의 주연부(3)는 완만하게 하향으로 만곡되었으며 그 스테인레스원판(2)의 중앙에 통공(1)을 천공하였고 플라스틱원판(5)의 주연부에는 다수의 감합공(15)을 형성하고 그 플라스틱원판(5)의 중앙에 중심공(21)을 천공하여 패킹 (8)의 고무질(감합돌기 3’)을 플라스틱원판의 주연부에 형성된 감합공(15)속으로 관통하여패킹과 플라스틱원판을 결합하고 그 상면에 스테인레스원판(2)을 부착하여 통공(1) 및 중심공(21)에 나사(4)를 삽통시켜 리벳팅하므로서 스테인레스원판(2), 플라스틱원판(5) 및 고무질패킹(8)이 결합되도록 하는 기술구성이므로 후자는 전자에서와 같이 플라스틱원판(5)에 환상요홈(7)을 형성하고 고무패킹(8)에는 환상돌륜(9)을 형성하여 결합되도록 한 구성은 찾아볼 수 없고 또한 플라스틱원판(5)에 다수의 감합공(15)을 형성하고 고무질패킹(8)에는 다수의 감합돌기(3’)를 형성하여 다수의 감합공(15)과 다수의 감합돌기(3’)의 결합으로 플라스틱원판과 고무질패킹(8)을 결합되도록 한 기술구성은 전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양자는 배수전 뚜껑을 구성함에 있어서 플라스틱원판과 고무질패킹(8)을 결합하기 위한 기술구성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가)호의 이와 같은 구성은 이 사건 고안출원전에 공지된 (갑)제5호증인 국내 실용신안공보 제294호 공고번호 제74-215호(1974.4.3 공고)에 의하여 본건 고안출원전에 공지된 기술구성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며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고안은 뚜껑본체가 스테인레스판으로 복개되어 있어 외관이 미려하며 자체강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환상고무패킹(8)은 그 내측연부에 형성한 돌륜(9)을 플라스틱원판(5)에 요설한 환상요홈(7)에 감입하고 또 그 경사연부(6)와 금속원판(2)의 수평연부(3)와의 사이에 협착되어 있으므로 사용중 외측으로 이탈되지않고 환상패킹이 마모되면 그 패킹만을 교체사용할 수 있는 작용효과가 있음에 비하여 (가)호는 작용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는 없으나 (가)호 및 그 실물견본((갑)제8호증)에서와 같이 뚜껑본체가 스테인레스원판으로 복개되어 있어외관이 미려하며 자체강도를 유지하고 있고(스테인레스원판을 사용하는 것은 (갑) 제5호증에서 공지된 것임), 플라스틱원판(5)의 다수의 감합공(15)에 패킹에 돌출된 감합돌기(3’)가 패킹과 일체로 형성되어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어양자는 그 기술구성이 상이하므로서 오는 그에 따른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상이한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이에 이르는 원심의 심리과정이나 증거의 취사 및 그 판시조치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실용신안법에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고안의 신규성은 그 기술구성과 작용효과의 측면에서 같고 다름이나 유사여부를 가려야 하고 논지가 말하는 이른바 구성목적과 그 목적달성을 위한 기술적 구성수단이라는 것도 결국은 기술구성 내지 기술사상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이와 같은 점이 원심에 의하여 대비 심리판단되어 있음은 원심결 이유기재에 의하여 명백하다.
결국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의 확정을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모두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전상석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