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추계갱정의 적법성 및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계갱정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성환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85.11.12 선고 85구7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단서 제1호 및 제2호 소정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추계갱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추계갱정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와 추계의 방법, 내용이 소득실액을 반영한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것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돌아간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그 이유에서 원고가 비치 기장한 장부상의 하루 평균 매출액과 국세청 소속공무원이 단 이틀 동안 입회 조사한 매출액이 서로 차이가 난다하여 그것만으로 곧 원고업소의 장부, 기타 증빙의 내용 모두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추계갱정 사유의 존재에 관한 피고의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피고가 입회조사한 이틀 동안의 매출액 중 다액인 날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세기간 전체의 총매출액을 추계한 방법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추계방법 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추계의 방법,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사건 부가가치세 납세고지를 함에 있어서 납세자를 원고(원고)외 2인으로만 표시하였고 "외 2인"의 납세자를 구체적으로 표시한 바 없음이 명백하므로 소론과 같이 원고와 소외 1, 소외 2 등 3인이 공동사업자라 하더라도 위 과세처분은 납세고지액 전액이 원고 한사람에게 부과고지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원심이 원고의 청구에 의하여 위 과세처분의 전부 취소를 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점을 탓하는 논지도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