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회사가 상거래에서 구두보증을 받는다는 것과 경험칙
【판결요지】
회사가 타인과의 상거래에 대하여 제3자로부터 구두로 보증을 받아 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하는 일이므로 구두보증이나 어음배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려면 단순히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실지로 배서된 어음, 그리고 다른 거래에서도 그와 같은 형태의 보증을 받아두고 있는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1.26 선고 85구3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는 1982.10.19부터 1984.4.30까지 사이에 소외 동융통상주식회사로부터 금 99,234,500원 상당의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공급받고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그 매출액 신고를 누락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회사로부터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는 한편, 거시증거에 의하여 소외회사는 소외인 외 6인의 거래처와 위와 같은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단지 위 소외인 외 6인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하면서, 피고의 이 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을 제3호증의 1,2,3의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모두어 보면 위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솔벤트 등 화공약품을 거래, 공급하면서 그 일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장부상으로는 위 회사가 이를 소외인 외 6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일방, 그 장부의 구매처란에는 실지매수인인 원고의 상호인 한일상사를 기재해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가 위 소외인 외 6인에 대하여 보증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용의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인 외 6인이 발행한 어음에 배서를 하거나, 또는 구두로 통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사람들의 보증인이 되었고, 그리하여 위 회사는 장부상의 구매처란에 보증의 표시로 원고의 상호를 기재하였을 뿐이고, 원고가 실지매수인이기 때문에 기재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인바, 우선 위 회사가 위 소외인 등과의 거래에 대하여 원고로부터 그것도 구두로 보증을 받아둔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 할 것이요, 나아가 구두보증이나 어음배서에 의한 보증을 인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단순히 진술증거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보증을 하게 된 사유, 실지로 배서된 어음, 그리고 위 장부상의 구매처란에 기재된 원고 이외의 사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증의 의미에서 기재해 놓는 것인지 여부 등을 심리해 본 다음에, 장부의 구매처란에 표시된 원고의 기재가 실지매수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보증인이기 때문인지 여부를 가려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보증사실을 인정하는 일방 그 판시증거를 배척한 조치는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을 범하였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