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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30 판결]

【판시사항】

가. 법인이 임대료를 당해년도에 수익하지 못한 경우, 그 임대료 수입의 귀속사업년도
나. 법인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수익실현시기는 당해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연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나.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관계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나. 제17조 제5항, 제2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11.23 선고 80누46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양정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상고인】

서부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5 선고 85구12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제5항은 내국법인이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한 경우에는 그 계약조건에 따라 당해 사업년도 및 그 후의 사업년도에 있어서 각 사업년도의 임대료로서 수입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년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재산을 임대한 경우에 그 임대료 수익실현 시기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그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는 그 해당 각 사업년도의 익금으로 산입함이 원칙이라 하겠으나 다만 그 임대료를 사실상 해당년도에 수익할 수 없게 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실제로 수입으로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수익으로 계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1974.12.26자 계약 및 같은 달 28자의 일부변경계약에 의하여 소외 1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8,620,000원에 매도하고 계약금조로 금 15,000,000원은 1975.1.7까지 지급하고 중도금은 나머지 대금의 반으로 정하여 같은 해 2.28까지 잔대금은 같은 해 3.28까지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1974.12.30까지 매수인 명의로 넘겨주기로 하고, 1975.1.1부터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대 등 관리권 일체를 매수인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대지에 대하여는 1974.12.30자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1975.2.24자로 각 소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으나 소외인은 1975.4.8까지 계약금을 포함하여 매매대금조로 합계 금 16,226,202원만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대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과는 자기명의로 새로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료를 단독으로 징수취득하여 온 사실, 이에 원고는 1975.4.30자로 같은 해 5.15까지 채무의 이행이 없으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고 동 소외인 스스로도 위 계약해제를 확인하고 원상회복하기로 합의하고도 그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서울민사지방법원 79가합4136호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패소하고,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원고 승소판결 되고, 동 소외인이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83.9.13 상고허가 신청 기각되어 확정된 사실, 위와 같은 분쟁의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은 임대인 명의가 소외인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소유권의 귀속마저 불분명함을 이유로 1979년 이후부터 위 소송종결시까지 위 임대료 지급을 거절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위 각 기간 동안의 수입할 임대료를 위 각 기간 동안의 원고법인의 소득으로 볼 수는 없다(위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원고가 이를 수입, 1983.9.1-1984.8.31 사업년도 수입으로 회계처리 하였음)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위 인정사실을 전제로 한 판단 또한 위 설시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없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법인세법 제20조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으로 부인할 수 있는 거래의 상대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각호에서 열거한 관계있는 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는 조세법령 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대적용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법인의 자본금은 201,515,000원으로서 그 중 소외 2가 42,005,000원, 그 아들 소외 3이 21,050,000원, 사위 소외 4가 30,220,000원을 출자하고 있어 이들의 출자분이 46.28퍼센트에 이르고, 주식회사 신촌 현대슈퍼마켓의 자본금은 30,000,000원인데 위 소외 2가 3,000,000원, 소외 3이 1,500,000원, 소외 4가 1,500,000원을 각 출자하여 위 신촌 현대슈퍼마켓에 원고법인의 주주들이 총 20퍼센트의 주식밖에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것이므로 위 각 규정에 비추어 위 소외회사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인세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독자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데 불과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