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판결요지】
아파트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제170조 제4항 제3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0.16. 선고 85구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당첨권등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 및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기준시가에 의할 것이며, 그 밖의 자의적인 계산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서울 강동구 ○○동△△△△아파트(당초에는 □□□□아파트이었음) ◇동☆☆☆☆호(31평형)의 당첨권을 그 당첨 후 분양계약체결전인 1983.9.22. 웃돈 2,500,000원에 소외인에게 양도하고 그 다음날인 1983.9.23. 원고의 이름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과 1983.1.28. 1차 중도금을 그의 이름으로 지급한 후 위 소외인 앞으로 분양계약자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였으며, 1983.11.29. 위 아파트당첨권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 신고내용을 믿을 수 없다하여 인근의 유사한 아파트 당첨권 거래실례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당첨권의 웃돈을 16,998,000원으로 보고 이 사건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의 위 양도가액 결정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은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잘못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