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락허가결정
[대법원 1986. 2. 17. 자 86마30 결정]
【판시사항】
도시계획구역 내의 토지의 경락에 대한 농지개혁법의 적용여부
【판결요지】
본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라면 그 경락에 대해서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전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 결 정】
수원지방법원 1985.12.19. 자 85라12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대하여는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이고, 도시계획구역의 정의에 대하여 같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같은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도시계획이 실시될 구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편철된 도시계획 확인증명에 의하면, 이 사건 경락토지는 도시계획에 의하여 자연녹지지역, 공업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인 것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그 경락에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다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위법하다는 전제하에 원심결정을 탓하고 있으나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을 뿐 아니라 그와 같은 사유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니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강우영 김덕주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