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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383 판결]

【판시사항】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추계결정의 요건 및 이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추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 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중부산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4.17. 선고 84구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제2호의 각 소정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부가 추계경정할 수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부과에 있어서는 실지조사결정이 원칙이고 다만 실지조사결정이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과세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위 추계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라도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실지조사결정을 하여야 하고, 추계결정할 것은 아니며, 또 이러한 추계결정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취사하여 인정한 사실과 판단내용에 의하면 (1) 원고는 부산 중구 (주소 생략)에서 유흥음식점인 ○○싸롱을 경영하면서 1982.7.1부터 1983.4.30까지 사이에 양주 1병에 금 40,000원, 맥주 1병에 금 2,000원, 음료수1병에 금 500원에 판매하고도 매출장에는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각 금 32,180원금 1,609원, 금 402원으로 기장하고 이를 매출액으로 하여 이 사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 잘못 공제한 탈루내용이 장부상 명백하므로 이를 추계사유로는 볼 수 없고, (2) 피고가 1983.4.6 원고업소에 입회 조사한 결과 원고의 기장내용과는 달리 양주 1병에 금 50,000원, 맥주 1병에 금 2,500원, 음료수 1병에 금 1,000원에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983.4.1부터 4.30까지의 특별소비세 과세기간의 판매가격을 허위기재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신고를 한 것이 되고 결국 그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경정사유가 된다고는 하더라도, 위 주류 및 음료수의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성만을 위 입회조사 결과에 의하여 바로잡고 나머지는 원고 제출의 장부등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정함이 상당하다 하여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위기간의 특별소비세를 경정하였음은 부당하다 하고, 또 위와 같은 입회조사에 의하여, 당시의 판매가격이 확인되었다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당해 과세기간이 아닌 이미 납세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그전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근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 (3) 또 1982.12.31 현재 양주의 실물재고가 장부재고보다 반병 더 남아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고가 1982.7.1부터 12.31까지 사이에 판매한 양주의 수량이 347병에 이른 사실이 인정됨에 비추어 볼때 이는 장부기재상의 사소한 잘못으로 인정되어 추계경정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할 것이고, (4) 위 입회조사시의 매출금 256,000원에 대한 장부상 기재가 금 206,758원으로 되어 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원고의 위 매출장 기재방식에 의한 특별소비세, 방위세, 부가가치세등을 공제한 금 205,953원(256,000 ÷ 공제율 1.243) 과는 적은 차이로서 추계경정사유가 될만한 차이는 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와 심리미진, 판단유탈,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이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과세표준이 인근 동업자의 그것에 비하여 저렴하다거나, 전년도 보다 상승율이 적다고 하여도 그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위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