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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누617 판결]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1.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제7항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제7항에 규정하는 주거일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주거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1978.12.30. 대통령령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5조 제1항, 제15조 제7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2.6.22. 선고 81누284 판결, 1983.7.12. 선고 82누218 판결, 1984.9.11. 선고 84누194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6.21. 선고 84구10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소득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29호로 개정된 것까지) 제15조 제1항 및 제7항에 규정하는 거주일수는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로부터 전출일자까지의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증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거주사실의 인정을 오직 그 방법에만 의하라는 취지로는 새겨지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2.6.22. 선고 81누284;1983.7.12. 선고 82누2181984.9.11. 선고 84누194 각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원고는 은평구 (주소 1 생략)[1979.12.2 환지확정전에는 (주소 2 생략)]소재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는 1978.11.13경 이 사건 주택[은평구 (주소 3 생략)]을 매수하여 그 무렵 가족과 함께 이에 입주하여 1세대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면서 1979.7.17 소외인에게 매도할 때까지 계속 거주한 사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앞서 살던 (주소 1 생략) 주택과는 거리상으로 인접하고 종전 통반에서 통장 및 새마을지도자의 후임자를 구하지 못하여 관할 동장의 간곡한 권유로 이 사건 주택으로 가족들과 함께 이사한 후에도 주민등록표상 전출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종전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통장의 일을 맡아온 사실을 각 인정하고 이 사건 주택이 소유자인 원고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실지로 그 가족과 함께 6개월 이상 거주한 이상 소득세법령상의 1세대 1주택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와 당시 시행하던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였는바 기록 및 위 관계법령에 대조 검토하면 그 조치에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니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정기승 이일규는해외여행으로서명못함. 이회창(재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