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17. 8. 30. 선고 (춘천)2016누1009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세환)
【피고, 항소인】
강원도지방경찰청장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 10. 28. 선고 2016구합50813 판결
【변론종결】
2017. 7.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호(재판장) 박성구 박병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