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2016. 6. 24. 선고 2015나23330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은이)
【피고, 항소인】
학교법인 ○○○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철)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
【변론종결】
2016. 4. 1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8,560,20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0.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강영수(재판장) 장철익 최봉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