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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2. 4. 선고 2014나203313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시규 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수출입은행 외 10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동욱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8. 22. 선고 2012가합540837 판결

【변론종결】

2015. 12. 17.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2,628,144,297원 및 그 중 2,774,649,174원에 대하여는 2011. 9.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99,853,495,123원에 대하여는 별지 파생계약 일람표 중 ① ‘변경 전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각 해당 파생상품계약의 청산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② ‘추가 손해배상액’란 기재 각 금액에 대하여는 각 해당 파생상품계약의 청산일 다음날부터 2013. 12. 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소외 2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 개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원고와 피고들은 2010. 4. 8.경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공동관리절차(사적 워크아웃)를 개시하기로 결의한 채권금융기관들이다.
나. 소외 2 회사에 대한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및 진행 과정
1) 소외 2 회사가 2010. 3.경 신규수주의 감소, 선박건조비용의 상승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자, 피고 6 은행은 2010. 4. 8. 원고와 피고들을 포함한 소외 2 회사의 채권금융기관들로 구성된 제2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소집하였다. 협의회는 2010. 4. 8.경 ① 소외 2 회사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2 회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갑 제1호증)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자율협약’이라 한다), ② 채권금융기관들이 2010. 3. 30.을 기준으로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채권에 대해 2010. 5. 31.까지 상환을 유예하며, ③ 소외 2 회사의 정상화 추진방안 수립을 위해 외부전문기관에 실사용역을 의뢰하고, ④ 실사 완료 후 신규 자금지원규모가 확정되기 전까지 소외 2 회사가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지원시 총채권잔액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들간 손익을 상호 정산하기로 결의함으로써,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를 개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라 한다).
2) 이 사건 자율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주요 내용제1조(목적) 이 협약은 채권금융기관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소외 2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자산의 건전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채권금융기관운영협약 제2조를 준용하고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채권금융기관’이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한 은행으로서 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 및 그 승계인을 말한다. ② ‘주관은행’이란 피고 6 은행을 말한다. ③ ‘신용공여’란 대출, 지급보증, 유가증권 등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채권을 말한다. 제3조(구성) 소외 2 회사에 대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붙임1]과 같이 협의회를 구성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협의회는 채권금융기관 협약의 제·개정과 소외 2 회사의 경영정상화 추진 관련 채권재조정 및 신용공여 계획의 수립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의결방법) ① 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의결방법은 협의회를 소집하여 직접 의결하거나, 서면결의에 의한다. 제8조(준용)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또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운영협약’, ‘조선업구조조정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협약은 2010. 3. 31.부터 시행한다. 협의회 구성원피고 1 수출입은행, 피고 10 무역보험공사, 피고 6 은행, 원고, 피고 2 은행, 피고 5 은행, 피고 9 은행(주2), 피고 3 수협, 피고 7 은행, 피고 8 은행, 피고 11 한국산업은행, 소외 3 은행, 피고 4 은행(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위 13개 금융기관을 말하고, ‘한국’ 및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주3)
피고 9 은행
생략한다.)
3) 이 사건 자율협약 체결 이후 협의회는 2010. 4. 27. 주관은행을 피고 1 수출입은행으로 변경하고 소외 2 회사에 긴급운영자금 900억 원(원고 분담액 231억 원) 및 기타 외화지급보증 약 3억 달러를 지원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고(제3차 협의회), 2010. 7. 26. 채권행사가 유예된 모든 채권의 상환기한을 다시 2012. 12. 31.까지 유예하는 등의 결의를 하였으며(제5차 협의회), 2010. 10. 8. 소외 2 회사에 1,500억 원 이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원고는 위 안건에 부동의하였다, 제6차 협의회). 이후 협의회는 2010. 12. 30. 위 신규자금지원 규모를 3,000억 원 이내로 확대하기로 결의하였고(원고는 위 안건에 부동의하였다, 제7차 협의회), 2011. 9. 7.에는 2,500억 원 이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다(원고는 위 안건에 부동의하였다, 제8차 협의회).
다.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및 손익정산 처리기준
1) 2011. 9. 7. 개최된 제8차 협의회에서는 소외 2 회사에 2,500억 원 한도 내에서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하였으나, 원고와 소외 3 은행은 위 결의에 반대하였다(위 제8차 협의회 결의에 찬성한 채권금융기관을 이하 ‘찬성채권자들’이라 한다). 원고는 2011. 9. 7., 소외 3 은행은 2011. 9. 24. 각 찬성채권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자율협약 제8조, 구 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1. 5. 19. 법률 제10684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기촉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일체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원고가 매수 청구한 채권의 종류 및 잔액(갑 제2호증)은 다음과 같다.
구분채권 잔액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2,000,000,000원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23,100,000,000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2B)채권2,154,892,549원 선수금환급보증(RG)구상금채권26,758,130,080원(주4) 장외파생상품채권179,308,993,435원 합계233,322,016,064원
26,758,130,080원
2) 한편 협의회는 2010. 7. 26. 제5차 결의에서 채권금융기관 사이의 손익정산을 위하여 ‘소외 2 회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처리기준’(갑 제8호증의 2)을 결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리기준’이라 한다). 이 사건 처리기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외 2 회사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 처리기준〉 1. 손익정산 1-1. 용어의 정의 o (손익정산) 공동관리절차 개시 이후 선박별 건조 시점의 차이 또는 신규 자금지원(RG 포함) 등으로 특정시점을 기준으로 각 채권금융기관들의 채권액 변동에도 불구하고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2010. 3. 30.) 총 채권잔액 점유비율에 따라 채권금융기관간 손익을 상호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o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채권금융기관의 채권잔액(아래 예시표①)을 말한다. o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채권잔액 대비 해당 금융기관의 채권잔액 점유비율(아래 예시표②)을 말한다. o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채권잔액(아래 예시표③)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아래 예시표②)을 곱한 채권액(아래 예시표⑤)으로, 손익정산 후 해당금융기관의 최종 채권잔액을 말한다.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 = 최종잔액 + 손익정산금액 *최종잔액 =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 신규자금 - 회수금액 - 정산시점 선수금 등 o (손익정산 금액)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아래 예시표⑤)에서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최종채권잔액(아래 예시표④)을 차감한 금액(아래 예시표⑥)을 말한다.

1-2. 손익정산 기준채권액 및 비율 산정 o 손익정산 기준채권액의 산정 기준일자는 제1차 협의회 소집일 전일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o 손익정산 기준채권의 범위는 기촉법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신용공여액의 범위에 따르되, 조선업 및 손익정산의 특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정한다. - RG : 선수금 입금액 (RG 원금잔액 기준) - 파생상품채권 : 기준일 현재 파생상품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미수금과 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파생상품의 예상손실액 합산 - 한도거래 약정이 체결된 신용공여 : 잔액 1-4. 손익정산 방법 o 손익정산시점에서 전체 채권금융기관의 총 최종잔액에 개별 채권금융기관의 손익정산 기준채권액비율을 곱하여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손익정산후 최종채권액’을 산정한다. o ‘손익정산 후 최종채권액’에서 개별 채권금융기관별 정산시점 채권 최종잔액을 차감하여 ‘손익정산금액’을 산정하고, 주채권은행은 ‘손익정산금액’이 (-)인 금융기관으로부터 동 금액에 상응하는 채권을 납부받아 ‘손익정산금액’이 (+)인 금융기관 앞으로 배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제1 청구원인(정산금채권)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의 2011. 9. 7.자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찬성채권자들과 반대채권자인 원고 사이에는 이 사건 자율협약, 구 기촉법 제20조 ,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위 채권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한 손익정산 및 채권매수가액의 지급 등 정산이 필요하게 되었다.
나) 원고가 찬성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처리기준 등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손익정산금’ 합계는 541억 8,800만 원이다.
다) 찬성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매수가액’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들이 실사를 합의한 유일한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이고, 원고는 ○○회계법인 검토보고서(갑 제13호증의 1, 2, 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는바, 매수청구채권의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청산가치회수율은 ○○보고서에 따른 20.73%가 타당하므로, 찬성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매수가액은 56,962,649,174원이다.
라) 설령 △△회계법인 검토보고서(갑 제13호증의 5, 6, 이하 ‘△△보고서’라 한다)에 기초하여 채권매수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보고서에는 유형자산에 대한 청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① 개별자산을 분리하여 개별자산별 경험낙찰률을 적용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일괄매각을 가정한 경험낙찰률을 적용하여 유형자산의 가치를 낮게 평가한 오류가 있고, ② 감정가격에 대한 평가과정을 생략한 채 장부금액을 기초로 청산가치를 산정한 오류가 있으며, ③ △△보고서에서 적용한 경험낙찰률은 소외 2 회사와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소형조선소들의 낙찰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그와 같은 오류를 수정하여 청산가치를 산정한 후 원고의 청산가치회수율을 산정하면 14.38%, 채권매수가액을 계산하면 413억 5,100만 원이 된다.
마)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2,774,649,174원(= 채권매수가액 56,962,649,174원 - 손익정산금 54,18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갑 제21호증)에 따라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실사기준일인 2011. 5. 31.을 기초로 하는 ○○보고서를 채권매수대금 산정의 기준으로 삼되, 무담보채권의 유형별 차등배분 기준을 적용하면, 청산가치회수율은 12.44%, 채권매수대금은 330억 4,900만 원으로 산정된다.
나) 한편 원고는 ‘손익정산금’으로 찬성채권자들에게 합계 541억 8,800만 원을 지급해야 하고,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당시 원고가 발급한 선수금환급보증(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한다)과 관련하여 찬성채권자들에게 ‘RG선수금 반환액’으로 합계 267억 5,8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이후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상환받은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Business to Business ; B2B) 채권 상환금액’ 합계 21억 5,500만 원을 찬성채권자들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손익정산금(541억 8,800만 원)이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권매수대금(330억 4,900만 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RG선수금 반환액(267억 5,800만 원), B2B채권 상환금 반환액(21억 5,500만 원)을 반영하면 결국 피고들이 원고에게 정산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없다.
나. 매수청구채권의 적정 매수가액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회계법인은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소외 2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1. 7. 25.부터 2011. 9. 29.까지 소외 2 회사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에 대한 실사업무를 진행하였다. 위 용역은 소외 2 회사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실사를 통해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소외 2 회사의 사업계획 검토·분석 및 재무추정 등을 통해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것이다.
나) ○○회계법인은 협의회의 요청에 따라 2011. 9. 1.자로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를 하였다(갑 제13호증의 1). 위 중간보고에 따른 소외 2 회사의 청산가치(2011. 5. 31. 기준)는 1조 4,714억 원인 반면 계속기업가치는 719억 원이었다. ○○회계법인이 2011. 9. 30.자로 최종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한 최종보고서(갑 제13호증의 2)에는 소외 2 회사의 청산가치가 1조 4,714억 원(2011. 5. 31. 기준), 계속기업가치는 -1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다) 협의회는 2011. 9. 7. 2,500억 원 범위 내에서 소외 2 회사에 신규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의한 바 있었다(제8차 협의회). 그러나 ○○보고서에서 전항과 같이 소외 2 회사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자, 협의회 주관은행인 피고 1 수출입은행은 2011. 10. 말경 △△회계법인을 실사기관으로 다시 선정하여 소외 2 회사의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를 산정하였다. △△회계법인이 2011. 12. 15.자로 작성한 ‘기업가치산정 및 자금수지검토 용역보고서’(갑 제13호증의 5)에 따른 소외 2 회사의 청산가치는 1조 3,204억 원(2011. 9. 30. 기준), 계속기업가치는 1조 9,248억 원이었다.
라) 또한 △△회계법인은 2012. 2. 15.자로 ‘원고 매수청구채권 적정 매수가액 검토보고서’(갑 제13호증의 6)를 작성하였다. 위 매수가액은 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소외 2 회사의 청산을 가정하여 매수청구채권에 대한 배당액의 합계로 산정하게 되는데, ○○보고서(갑 제13호증의 2, 158면) 및 △△보고서(갑 제13호증의 6, 31면)에 나타난 배당액 및 청산가치회수율 등은 다음과 같다.
(단위 : 백만 원) △△보고서○○보고서 배당액o 담보금융채권 35,319o 총 채권액 : 265,583 - 청산가치 배분액 : 35,319o 선순위채권 변제액 : 27,061 - 회수율 100%o 후순위채권 배당액 : 27,984 o 우선변제무담보금융채권 44,219o 배당액 합계 : 55,045 - 청산가치 배분액 : 1,920 - 회수율 4.3%o 총 회수율 : 20.73% o 일반무담보금융채권 208,021(배당액 합계 55,045 / 총 채권액 265,583) - 청산가치 배분액 : 0 - 회수율 : 0% o 총 회수율 : 12.9% (청산가치 배분액 합계 37,238 / 총 채권액 287,559) 청산가치 회수율12.9%20.73%
마) 제3, 5, 6, 7차 협의회에서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거나 신규자금 지원으로 보유하게 된 일부 채권들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거나 담보채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결의하였다.
협의회결의된 안건 2010. 4. 27. 제3차 협의회o 긴급운영자금 및 기타외화지급보증 지원 - 긴급운영자금 : 900억 원 - 기타 외화지급보증(RG) : 약 3억 달러 - 긴급운영자금 및 기타 외화지급보증에 대하여 우선변제권 부여 2010. 7. 26. 제5차 협의회o 외상매출담보대출(B2B) 채권의 처리 - 2010. 3. 30. 현재 B2B한도 범위 내에서 회전사용을 운용 - B2B는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공동관리절차가 중단된 경우 채권신고일 B2B 한도 범위 내에서 무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한다. o 피고 1 수출입은행 및 무역보험공사의 담보부 인도대전 처리 - 손익정산 도입 이후 입금된 인도대전은 채권금융기관이 공동으로 관리토록 하고 회사 앞 동 인도대전 제공에 따른 담보 부족 부분은 신조 선박 인도대전을 피담보채무로 추가토록 한다. - 손익정산 도입 이후 동 안건 가결일까지 입금되어 채권단 공동관리자금으로 제공된 인도대전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중단시 해당채권에 대해 담보채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다. o 피고 6 은행 ABCP 채권의 처리 - 손익정산 도입 이후 입금된 인도대전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금으로 사용하되, 공동관리자금으로 제공된 인도대전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중단시 무담보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기로 한다. o Navios 주식 담보부 여신 처리 - 인도대전을 대신하여 수령하는 Navios 주식은 IB앞 매각 후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금으로 사용하되, 공동관리자금으로 사용된 주식 매각대금은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 중단시 담보채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기로 한다. 2010. 10. 8. 제6차 협의회o 신규자금 지원 - 지원총액 : 1,500억 원 이내 - 본건 신규자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2010. 12. 30. 제7차 협의회o 신규자금 지원 - 지원 총액 : 3,000억 원 이내 - 피고 1 수출입은행 : 1,500억 원, 피고 6 은행 1,500억 원 - 본건 신규자금에 대하여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바) 한편 △△회계법인은 △△보고서의 청산가치회수율인 12.9%와 비교해 보기 위하여, ○○보고서(갑 제13호증의 2)를 기초로 하되 채권 상호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하여 청산가치회수율을 재산정하였는데 그 결과 청산가치회수율은 12.44%로 산정되었다.
사) 이 사건 자율협약 제8조에서는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촉법,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협약, 조선업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협약의 일부로서 채권금융기관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갑 제21호증)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 2. 채권매수가격 o 회계전문가가 당해 부실징후기업의 가치를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 -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는 당해기업이 계속기업으로의 지속이 어렵다고 보아 공동관리절차에서 빠져나가는 것(청산가치를 더 높게 평가)이므로 당해채권의 매수가격은 청산가치에 근거하여 책정 3. 가격산정시점 o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최근 실사기준일을 원칙으로 하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중대한 사정 발생 시 그 내용을 반영 4. 회계전문가 선정 o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는 자를 선정하되, 기실사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호 합의하는 경우 인정 가능. - 전문가 선정 시 주채권은행, 채권매수자 및 당해기업의 감사인은 제외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11, 13, 2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제1항의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수대금은 ○○보고서를 기초로 하고, 채권 상호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한 청산가치회수율 12.44%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
가) 앞서 본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서는 가격산정시점으로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 가장 최근 실사기준일을 원칙으로 하고, 회계전문가는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는 자를 선정하되, 기실사기관을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며, 주채권은행의 감사인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갑 제13호증의 5)의 경우 실사기준일은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2011. 9. 7.) 이후인 2011. 9. 30.이고, 원고와의 합의 없이 협의회에서 선정한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며, 채권매수가격을 산정한 △△보고서(갑 제13호증의 6)는 기실사기관인 △△회계법인이 작성하였고, △△회계법인은 주채권은행인 피고 1 수출입은행의 2011년도 감사인이기도 하다.
또한 2011. 9. 7.에 8차 협의회를 개최할 무렵 ○○회계법인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청산가치 및 계속기업가치 실사 결과 청산가치가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후 원고가 위 제8차 협의회 결의에 반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자, 협의회 주관은행인 피고 1 수출입은행은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회계법인을 선정하여 새로이 실사용역을 추진하였다.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보고서의 위반의 정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보고서를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수대금의 기초로 하기는 어렵다.
나) 한편 매수청구채권의 가액은 청산가치를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한 채권에 배당하는 절차를 가정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배당순서는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채권(국세채권, 임금채권 등), 담보채권에 우선 배분하고, 그 나머지 채권(무담보채권)에 대하여는 다시 협의회 의결에 따라 ⅰ) 담보채권에 준하는 지위가 부여된 채권(협약 담보인정 무담보채권), ⅱ) 무담보채권에 우선변제되는 채권(협약 우선변제인정 무담보채권), ⅲ) 일반 무담보채권 등의 순서로 배당하게 된다. 협의회는 제3, 5, 6, 7차 결의를 통하여 채권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었거나 신규자금지원으로 보유하게 된 일부 무담보채권들에 대하여 담보채권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거나 우선변제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결의를 한 바 있다. 따라서 반대채권자의 매수청구채권에 대한 배당액 및 청산가치회수율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합의된 위와 같은 채권배분의 순위가 반영되어야 한다.
다) 비록 ○○보고서가 협의회와 반대채권자가 합의하는 회계전문가에 의하여 채권매수대금을 구하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1. 9. 7. 이전인 2011. 5. 31.을 실사기준일로 하는 청산가치를 산정하고 있고, 협의회에서 결의된 채권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배당액을 산정한 부분은 별도의 회계법인인 △△회계법인에서 채권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하여 청산가치회수율을 산정한 바 있으므로, ○○보고서에서 문제된 내용을 보완하여 채권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한 결과를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채권매수대금 산정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당심 제4차 변론기일에서 쌍방 대리인은 채권매수대금에 관하여 감정 신청을 하거나, 원고와 피고들이 협의한 사람에 의한 사설 감정을 새로 하지 않겠다고 진술한 바 있고,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보고서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법원으로서는 제출된 자료의 범위 내에서 채권매수청구권 처리기준에 보다 근접한 보고서를 선택하고 이에 터잡아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보고서에는 협의회에서 결의된 채권간의 차등배분 순위를 반영하지 않고 배당액을 산정한 문제가 있는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한 결과를 활용한 청산가치회수율인 12.44%를 적용하기로 한다).
3) 매수청구채권의 적정 매수가액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매수청구일을 기준으로 원고가 매수를 청구한 채권액이 기업일반자금대출채권 25,100,000,000원, B2B채권 2,154,892,549원, RG채권 26,758,130,080원, 장외파생상품채권 166,582,620,277원, 손익정산금채권 54,188,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금액의 합계액인 274,783,642,906원에 앞서 살핀 바와 같은 청산가치회수율인 12.44%를 반영하면, 찬성채권자들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수청구채권의 적정가액은 34,183,000,000원(= 274,783,642,906원 × 12.44%, 백만 원 단위 미만은 버린다)이 된다.
다. 최종 정산금의 산정
이 사건 처리기준에 따라 산정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각 손익정산금, 위 채권매수가액, RG선수금 반환액, B2B채권 상환금 반환액을 반영한 채권금융기관별 최종 정산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단위 : 백만 원) 채권금융기관(채권잔액 비율)①손익정산금②채권매수가액③RG선수금반환액④B2B채권상환금반환액최종 정산금(①-②+③+④) 피고 1 수출입은행(51.39%)8,08817,56713,7511,1085,380 피고 10 무역보험공사(20.39%)8,9676,9705,4554397,891 피고 6 은행(17.01%)23,5235,8144,55236722,628 피고 2 은행(5.99%)02,0471,602129-316 피고 4 은행(1.03%)66335227622609 피고 5 은행(1.38%)6,338472369306,265 피고 7 은행(1.21%)5,106414323265,041 피고 8 은행(0.66%)38522617814351 피고 9 은행(0.56%)019115112-28 피고 11 산업은행(0.24%)60682635592 피고 3 수협(0.14%)25648383249 소외 3 은행(0%)256000256 합계54,18834,18326,7582,15548,918
라. 소결론
1) 피고 2 은행, 피고 9 은행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을 기준으로 한 최종 정산금으로 원고에게, 피고 2 은행은 3억 1,600만 원, 피고 9 은행은 2,800만 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일 다음날인 2011. 9. 8.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6. 2.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위 정산금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주장하나, 위 정산금채무가 연대채무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처리기준 1-4항에 비추어 보면 위 정산금채무는 해당 각 채권금융기관들 사이에 별도로 산정하는 별개의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 2 은행, 피고 9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피고 2 은행, 피고 9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원고에게 지급할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위 나머지 피고들 및 소외 3 은행에 최종 정산금으로 합계 492억 6,200만 원(= 최종정산금 합계액 489억 1,800만 원 + 피고 2 은행 관련 정산금액 3억 1,600만 원 + 피고 9 은행 관련 정산금액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제2 청구원인(파생계약의 헷지거래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할 당시 소외 2 회사와 사이에 별지 파생계약 일람표 기재와 같이 외화선물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360건의 파생상품 계약(이하 ‘이 사건 파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상태였고,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른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반대거래(이하 ‘이 사건 헷지거래’라 한다)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에도 피고들이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인수절차를 지연한 탓에 원고로서는 이 사건 헷지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원고는 위와 같이 유지된 이 사건 헷지거래에서 99,853,495,123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원고가 이 사건 헷지거래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찬성채권자들인 피고들이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협의회 구성원인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원고와 소외 2 회사와의 계약관계를 양수해가거나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이를 종료하게 하는 등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맺은 모든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원고에게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철회를 요청하거나 소외 2 회사로 하여금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파생계약의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이 사건 파생계약을 종료하기 위한 어떠한 협력도 하지 아니하였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파생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파생계약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환위험을 피하기 위한 헷지거래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피고들이 아무런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는 동안 급격히 환율이 상승하여 원고는 이 사건 헷지거래에서 손해를 입게 되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헷지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액은 헷지거래의 특성상 본래의 거래인 이 사건 파생계약에서 발생한 이득액과 동일하다. 이 사건 파생계약의 평가액은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 당시에는 166,582,620,277원이었고 만기시 평가액은 266,436,115,400원이었으므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이 사건 파생계약에서는 99,853,495,123원(= 266,436,115,400원 - 166,582,620,277원)의 이득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유지된 이 사건 헷지거래에서 원고가 입게 된 손실액은 위 이득액과 같은 99,853,495,123원이 된다.
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원고가 소외 2 회사와 맺은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위 99,853,495,123원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파생계약의 체결 및 원고의 헷지거래 수행 과정 등
가) 원고는 2006. 10. 20. 소외 2 회사와 선물환거래를 위한 기본계약(이후 장외파생상품거래 기본계약으로 변경되었다)을 체결하고, 이에 터잡아 소외 2 회사와 별지 기재와 같이 360건의 이 사건 파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파생계약은 원고가 소외 2 회사로부터 계약만기에 약정 달러화를 거래시점에서 정한 계약환율(선물환율)로 매수하는 통화선도계약으로서, 만기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높으면 원고는 약정 달러화에 만기시 시장환율과 계약환율의 차이를 곱한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되고, 만기시 시장환율이 계약환율보다 낮으면 소외 2 회사가 약정 달러화에 계약환율과 만기시 시장환율 차이를 곱한 원화 상당의 이익을 얻게 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파생계약으로 인한 환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외환스왑(FX Swap) 거래 방식으로 헷지거래를 수행하였다. 외환스왑 거래는 은행이 계약체결 시점에 스왑시장에서 현물환을 매수하는 동시에 같은 금액 상당의 선물환을 매도하는 한편, 스왑시장에서 매수한 현물을 현물시장에서 매도함으로써 스왑시장에서의 선물환 매도 부분만 남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남게 된 스왑시장에서의 선물환 매도 부분을 파생계약의 계약금액, 만기 등에 일치시킴으로서 환위험을 헷지하게 된다. 다만 수많은 외환거래를 수행하는 은행의 경우, 통상 개별 파생계약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헷지거래를 개별적으로 수행하지는 않고(이를 백투백 방식의 헷지거래라 한다), 은행의 대고객 거래를 모아(pooling) 환위험을 전체적으로 산정하고 헷지거래도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 산정된 환위험에 대응시켜 수행하게 된다(이를 포트폴리오 방식의 헷지거래라 한다).
다) 원고는 대고객 거래 전체를 대상으로 한 환위험 헷지를 위하여 외환스왑 거래를 수행하였는바,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일인 2011. 9. 7. 이후부터 이 사건 파생계약이 청산될 때까지 원고가 수행한 외환스왑 거래에는 이 사건 파생계약의 환위험을 헷지하기 위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
라)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부터 2011. 12. 21.경까지 원/달러 환율은 1,071.80원에서 1,167.10원으로 95.3원 상승하였고, 채권매수청구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생계약의 각 만기일 당시의 시장환율은 약정환율보다 높았는데, 채권매수청구일인 2011. 9. 7. 당시 이 사건 파생계약의 평가액 합계는 179,308,993,427원이었고, 위 파생계약의 각 해당 만기일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 합계는 266,436,115,400원이었다.
마) 한편 2010. 7. 26. 제5차 협의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파생계약의 평가액을 2,565억 원으로 하여 위 2,565억 원을 포함한 원고가 2010. 3. 30. 당시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에 따라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1. 9. 7. 당시 이 사건 파생계약의 평가액을 179,308,993,435원으로 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다.
2) 이 사건 파생계약의 청산 과정 등
가) 피고 1 수출입은행은 2011. 10. 6. 소외 2 회사 제9차 협의회 부의안건 초안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7. 협의회 주관은행인 피고 1 수출입은행에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대한 협의회의 매수방안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원고가 보유한 이 사건 파생계약에 대해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 중에 있으나, 매수가 완료될 때까지의 위 파생계약 관리에 따른 비용발생과 손익변동이 계속되고 있으므로 채권매수가격 결정 및 매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다) 이에 대해 피고 1 수출입은행은 2011. 12. 19. 원고에게 ‘원고의 제8차 협의회 안건 부동의 및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소외 2 회사를 정상화시키는 데 어려움이 우려되고, 자율협약으로 이루어지는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에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의문이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2. 21. 피고 1 수출입은행에 ‘원고는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더이상 협의회 구성원이 아니고, 제9차 협의회 결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원고가 이미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대한 협의회의 매수가격 및 조건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파생계약 등에 대하여 현상유지 차원에서 협의회를 위하여 관리 중에 있으니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하고, 매수절차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에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은 협의회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마) 원고는 2011. 12. 29. 피고 1 수출입은행에 ‘원고는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더이상 협의회 구성원이 아니고, 향후에도 원고가 협의회의 구성원인 점을 전제로 피고 1 수출입은행 또는 협의회의 다른 구성원이 원고에 어떠한 통지를 하더라도 원고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아울러 수차례 원고가 공문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채권매수청구에 대한 협의회의 매수가격 및 조건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않고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파생계약 등에 대하여 현상유지 차원에서 협의회를 위하여 관리 중에 있으니 관련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여 줄 것을 재차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바) 원고는 2012. 3. 2. 피고 1 수출입은행에 ‘원고는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에는 이 사건 파생계약 상의 권리와 의무가 모두 협의회에 귀속되었다. 원고는 수차례 이 사건 파생계약을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하되, 채권매수절차의 지연으로 발생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해서 협의회가 부담해야 함을 통지한 바 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사) 피고 1 수출입은행은 소외 2 회사의 협의요청에 따라 2012. 5. 16. 소외 2 회사에 ‘원고의 2011. 9. 7. 매수청구로 인하여 채권이 협의회로 이전되었음. 향후 만기도래하는 개별 파생계약에 대해 연장할 필요가 없으며, 파생계약의 연장 수수료, 중도해지 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을 납부할 필요가 없음. 2011. 9. 7.자 이후 소외 2 회사가 기납부한 파생계약 관련 수수료는 협의회가 추후 원고와 정산할 것임’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발송하였고, 소외 2 회사는 2012. 5. 17. 위 공문을 첨부하여 원고에게 ‘채권매수청구 대상 채권에 대한 업무처리방법에 대한 협의회(주관은행) 의견 송부’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아) 원고는 2012. 5. 22. 피고 1 수출입은행에 ‘원고는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 현상유지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파생계약이 2012. 5. 23.부터 만기가 도래하는바, 소외 2 회사로부터 받은 공문에 따르면 협의회는 위 파생계약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로서는 위 파생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2 회사의 공문을 위 파생계약의 청산요청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협의회가 이와 다른 입장이라면 소외 2 회사를 통하여 그 입장을 밝히기를 바라고, 다른 사정이 없다면 소외 2 회사의 요청에 따라 이를 만기연장하지 않고 청산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후, 2012. 5. 23.부터 2012. 10. 24.까지 이 사건 파생계약을 모두 순차 청산하였고, 이에 맞추어 이 사건 헷지거래도 함께 청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8, 12 내지 14, 20, 28 내지 38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파생계약이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1항의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생계약은 채권매수청구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자율협약 제8조에서는 ‘이 협약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 운용방법 및 절차는 기촉법,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운영협약, 조선업구조조정 처리기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자율협약에 있어 채권금융기관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제공한 은행들이며(이 사건 자율협약 제2조 제1항, 구 기촉법 제2조 제1호), 협의회 의결은 총 신용공여의 3/4 이상을 보유한 채권금융기관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자율협약 제6조 제1항, 구 기촉법 제18조). 위 준용규정에 의하면, 협의회의 일정한 사항(신규 신용공여 등)에 대한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기관은 구 기촉법 제20조에 규정된 반대채권자의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구 기촉법 제20조는 반대채권자가 찬성채권자에 대하여 자기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해당 기업에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대출금을 교부한 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전형적이지만, 해당 기업에 신용공여를 제공하는 형태는 다양할 수 있는바, 위 규정의 채권에는 위와 같은 대출채권뿐만 아니라, 금융기관과 대상기업 사이의 금융거래에 해당하는 이 사건 파생계약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실제 제5차 협의회에서는 원고의 이 사건 파생계약의 평가액을 2,565억 원으로 하여 그에 상응하는 의결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하였고, 원고는 2011. 9. 7. 당시 이 사건 파생계약의 평가액을 179,308,993,435원으로 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으며, 찬성채권자들도 이 사건 파생계약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됨을 전제로 전체 채권매수대금을 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다툼은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채권이 이전되는 것인지,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일 뿐, 이 사건 파생계약이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찬성채권자들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대상
구 기촉법에서 정한 채권매수청구권은 채권금융기관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상 기업에 대한 자신의 채권이 변경되는 것을 용인하거나 대상 기업에 추가적으로 금원을 대출하는 등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등의 재산권 및 경제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받는 것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자신의 채권 등을 매도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지위를 벗어나는 기회를 보장하는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다.
살피건대, 제1항의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구 기촉법 제20조의 채권매수청구권 규정이 준용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찬성채권자들에게 이전되어야 하는 대상은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로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파생계약은 그 약정 결제일에 즈음하여 생길 수 있는 환율변동의 위험(이른바, 환리스크)을 회피하기 위하여 체결되는 것으로서 매매계약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바(대법원 2003. 4. 8. 선고 2001다3859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부담하는 원화 지급채무와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달러화 채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에는 장래의 환율 변동에 따라 약정 결제일에 원고가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라 소외 2 회사에 대하여 차액정산채권을 가질지 또는 차액정산채무를 부담할지 불분명한 상황이라 할 것이므로(정산 후의 실제 결제의 측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시에 찬성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른 원고의 소외 2 회사에 대한 채권이 곧바로 양도된다고 보기 어렵고, 찬성채권자들에게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라 원고는 소외 2 회사에 원화 지급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파생계약의 당사자인 소외 2 회사의 승낙 없이도 찬성채권자들에게 위 채무가 인수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채권매수청구권 행사로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가지는 달러화 채권만이 분리하여 이전된다고 본다면, 원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여전히 소외 2 회사에 대한 원화지급채무를 부담하게 된다(계약상의 권리, 의무의 측면). 그런데 이는 공동관리절차를 원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채권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채권금융기관의 공동관리절차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려는 채권매수청구권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3) 계약상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찬성채권자들이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가) 먼저 찬성채권자들이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 이전과 관련하여 소외 2 회사에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찬성채권자들이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른 원고의 계약상 지위를 인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파생계약은 원래 원고와 소외 2 회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이므로, 양도인인 원고로서는 소외 2 회사에 동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그 절차를 진행하고, 소외 2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다면(소외 2 회사로서는 이 사건 파생계약상의 지위 이전으로 인하여 특별한 불이익을 입게 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찬성채권자들과 이 사건 공동관리절차를 계속 진행하여야 할 소외 2 회사가 원고의 동의 요청을 거부할 것이라 예상하기도 어렵다), 주관은행인 피고 1 수출입은행에 그 협력을 요청하는 순서를 따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2 회사에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찬성채권자들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직후부터 소외 2 회사의 동의를 받아 줄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그러나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라 원고와 찬성채권자들인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피고들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제1항의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제8차 협의회 결의에 반대하고,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였음에도 주관은행인 피고 1 수출입은행은 2011. 10. 6. 제9차 협의회 부의안건을 원고에게 발송한 점, ② 2011. 12. 19.에는 원고에게 자율협약 하에서도 채권매수청구권을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그 때부터는 이러한 협력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찬성채권자들의 협력의무 위반과 원고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제1항의 기초사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제48호증, 을 제13, 19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찬성채권자들의 위와 같은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헷지거래를 유지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외국환거래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외국환거래규정(2010. 8. 20. 시행 기획재정부고시 제2010-17호) 제2-9조의 2에서는 외국환거래를 수행하는 은행에 대하여 외국환포지션의 보유한도를 제한하고, 은행이 별도 한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한국은행총재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매월 외국환포지션 상황을 한국은행총재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제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외국환포지션 한도 준수 여부를 매영업일 잔액을 기준으로 확인하도록 하고(제63조 제1항), 위 외국환포지션 한도를 위반한 경우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제63조 제2항), 외국환포지션 한도 위반시 금융감독원장이 각종 제재를 가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69조). 이러한 외환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들은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외국환포지션 보유로 인한 환위험을 통제함으로써 해당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파생계약에 따른 환위험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는바, 필요한 경우 위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외국환포지션 별도 한도를 한국은행총재에 요청하여 인정을 받고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관리를 위하여 수행하였던 이 사건 헷지거래를 청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 이후에는 이 사건 헷지거래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원고에게 관련 환위험을 부담시키는 것이 되므로, 원고가 이러한 사정을 들어 외국환포지션 별도 한도를 요청하였다면 별도 한도가 인정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 이 사건 헷지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내부적으로 충분한 의견교환이나 검토를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헷지거래를 그대로 유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로 이 사건 헷지거래를 유지함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찬성채권자들인 피고들의 위와 같은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위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원고가 2011. 9. 7.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피고 1 수출입은행이 제9차 협의회 부의안건에 대하여 원고에게 이메일을 송부한 2011. 10. 6.경에는 이미 환율이 급속히 상승하여 이 사건 헷지거래에서 약 1,5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고, 피고 1 수출입은행이 원고에게 원고의 채권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된 공문을 접수하지 않고 반송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2011. 12. 19.경에도 이미 이 사건 헷지거래에서 약 1,3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한 상태였는바,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약 998억 원의 손해를 크게 초과하는 액수이다. 결국 피고들이 2011. 10. 6. 또는 2011. 12. 19.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의 이전과 관련된 협력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위 각 시기에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의 이전을 받았다면, 원고는 오히려 이 사건 헷지거래 청산에 따라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보다도 더 큰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11. 10. 6.은 원고가 이 사건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지 불과 1개월 정도 후여서 이 시기까지 피고들이 이 사건 파생계약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지 않았다 하여 이를 두고 협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바, 협력의무 위반 이전인 2011. 9. 7.부터 약 1개월 사이의 환율상승에 따라 이미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손해는 피고들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에서 주장하는 손해는 채권매수청구권을 행사한 후 단기간에 환율이 상승한 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찬성채권자들의 협력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소결론
따라서 찬성채권자인 피고들의 협력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2 은행, 피고 9 은행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판결 중 피고 2 은행, 피고 9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 2 은행, 피고 9 은행에 대한 부분은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서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제1심판결 중 위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항소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유진 박해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