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
【전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창영(기소), 한주동(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하영(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3. 13. 선고 2017고단1460(분리)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도로교통법 규정을 종합하면 황색등화 신호는 차마가 황색 등화시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에 멈추고,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가 없거나 이를 지나치더라도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고 해석해야 하므로, 피고인에게 신호위반의 과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의 황색등화 신호는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제2호는 ① 적색등화 신호에는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 대한 규정 내용(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여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점, ② 황색등화 신호에는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