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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7. 선고 2014나6014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류태경)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1가단449749 판결

【변론종결】

2015. 7. 23.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10,000,000원, 원고 2에게 5,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항소장을 통하여 청구취지를 감축한 것으로 본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8,800,000원, 원고 2에게 4,2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1. 11. 10.부터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인식(재판장) 박평수 전상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