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등부과처분취소
【전문】
【원고, 항소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애림)
【피고, 피항소인】
인천공항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0. 24. 선고 2014구합61828 판결
【변론종결】
2015. 8. 1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 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의 다. "판단" 부분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판단
1) 관련 규정
관세법 제14조는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라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제38조의3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1. 해당 부족세액의 100분의 10, 2. 다음의 계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 해당 부족세액 × 당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수정신고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라고, 같은 법 제106조 제1항 제1호를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고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물품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구역에 이를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면 그 관세를 환급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2)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관세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을 전제로 부과되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징세의 편의상 소비되기 전에 세관에서 징수하는 것이다. 관세법 제106조에서 규정한 위약환급제도는, 다른 조세에서는 볼 수 없고 관세법에만 있는 특수한 환급제도로서, 계약내용과 다른 위약물품은 수입자의 책임 없이 잘못 수입된 것이고 수입 후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환급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수출자에게 되돌려 보내진 후 국내에 재수입 시에 다시 관세가 부과되므로 위약환급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목적도 있다.
3) 부족한 관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이 라고 볼 수 없는 점, 가산세 부과의 근거규정인 관세법 제42조 제1항을 보면 세관장은 ‘부족한’ 관세액을 징수할 때에 가산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법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앞서 본 위약환급 제도의 취지 등을 더하여 보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되고 관세가 환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물품은 더 이상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부족한 관세액’도 있을 여지가 없으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물론 신고불성실 가산세라고 할지라도 이를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관세법 제106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 사건 물품이 계약내용과 다르다는 이유로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수출자에게 반송하고 관세를 환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결국 이 사건 물품은 관세 부과의 대상이 되는 수입물품에 해당하지 않아 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관세액의 부족액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