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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대법원 1981. 1. 27. 선고 80다2694 판결]

【판시사항】

이자제한법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선이자를 공제하고 대여한 경우의 대여 원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분,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경우에는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 제한최고이율인 연 2할 5분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의 경우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960,000원+960,000원 X 0.25 X 1/12) 이다.

【참조조문】

이자제한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0.10.8. 선고 80나11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바,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1977.11.10 피고로부터 소외인 발행의 액면 금 1,000,000원의 원판시 당좌수표 1매를 담보조로 교부 받으면서 피고에게 금 1,000,000원을 이자 월 4푼, 기간은 2개월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고 1개월분의 선이자조로 금 40,000원을 공제한 금 960,000원을 교부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당시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 최고이율이 연 2할 5푼이므로 이 제한 이율을 초과한 이자해당금원은 이를 대여원금에서 공제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만 소비대차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의 대여원금은 금 980,000원이라 할 것인즉, 피고는 원고에게 금 980,000원 및 원판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나 판단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심리미진으로 인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과는 다른 사실을 전제로 하여 원심의 판단을 논난하는 것에 돌아가는 것이여서 채용할 수 없다.
이에, 이 상고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