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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카1061 판결]

【판시사항】

부당이득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심리미진의 예

【판결요지】

원고가 임야를 매수하여 그 1부를 목장등으로 개량하였으나 종국적으로는 그 임야의 소유권이 피고에게 귀속된 경우에 있어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용하려면 원고에게 재산이나 노무의 제공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정한 연후에 이를 피고의 이득액과 비교하여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서 반환할 이득액을 가려야 할 것 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74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8.7.24. 선고 68다905,906 판결, 1970.11.24. 선고 70다101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1.10.21. 선고 81나2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경기 시흥군 (주소 생략) 임야 8평 1반보(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는 원래 망 소외 1의 단독 소유이었으나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그 일대의 임야 216필지와 함께 동 소외인 외 151명의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던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위 망 소외 1로부터 생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다시 소외 3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3 또한 그 이전등기를 경료받지 아니한 채 1965.3.21 원고에게 대금 55,000원에 매도하여 원고 역시 그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그 무렵 그 매매대금을 완불하고 이를 인도받아 그 지상 일부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가옥을 건립하고 목장설비를 갖추고 밭을 만들어 과목을 식재하는 등으로 이를 과수원 겸 목장으로 1980.4.경까지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위 망 소외 1이 1927.2.23 사망하자 그 호주상속으로서 동 망인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게 된 소외 4가 1968.5.14 이건 부동산 등 위 망 소외 1의 지분인 152분지 1지분에 관하여 동 소외인 앞으로 호주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후 1968.6.10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대금 644,900원을 지급받고 매도한 사실, 그런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하여 소외 4 동 152인의 공동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일대의 임야 216필지에 관하여 동 공유자들 사이에 공유물 분할소송이 계속중에 있었던 관계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던차에 위 소외 4 또한 1970.9.10 사망하여 그 재산을 소외 5 등 6인이 공동상속하게 된 사실, 그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위 망 소외 4의 단독소유로 분할되어 확정종료되자 동 망인의 위 재산상속인들이 1980.4.26 동 망인을 대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 망인 앞으로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자신들 앞으로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이어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사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을 포함한 일대의 임야 등이 1977년경 서울시가 실시한 남서울 대공원시설 구역으로 지정됨에 이 사건 부동산 중 8,836.32평이 동 공원용지에 편입되어 서울시가 이를 매수하게 된 사실, 서울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현상에 따라 그중 임야 6,627.32평은 평당 1,950원(합계 금 12,923,274원), 밭 2,131평은 평당 3,900원(합계 금 8,310,900원), 대 72평은 평당 11,500원(합계금 828,000원), 목장 6평은 평당 11,500원(합계 금69,000원)으로 각 사정하여 총 매수대금 22,131,174원을 그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확정한 사실을 단정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 중 서울시로부터 밭, 대지, 목장 등으로 감정평가 받게 된 부분은 결국 원고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그 본래의 형질인 임야보다 경제적 가치가 증가되어 그 증가된 가치가 소유명의자인 피고에게 귀속된 채 현존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증가된 가치는 피고의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이를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인바, 그 증가된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동 부동산에 대한 밭 또는 대지, 목장으로서의 평가액 금 9,207,900원에서 임야로서의 평가 가액인 금 4,307,55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4,900,350원이 된다고 하여 이의 반환을 명하였다.
 
2.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부당이득반환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상 원인없이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그 타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자가 될 수 없으며(당원 1970.11.24. 선고 70다1012판결 참조), 그 손해가 있는 경우라도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손실액의 한도에서만 이득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당원 1968.7.24. 선고 68다905,906판결 참고), 본건에서 부당이득반환을 허용하려면 원래 임야인 토지부분이 목장, 밭 및 대지로 경제적 가치가 증가됨에 있어 원고가 재산 또는 노무를 제공하여 어느 범위의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확정하고 이와 피고의 이득액을 비교하여 그 손실액의 범위내에서 민법 제748조에 따라 반환할 이득액을 가져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런점에 심리를 아니한 채 상당한 비용을 들 여서 목장, 밭 및 대지를 조성하였다고 막연하게 설시하고 위 토지물에대한 공원용지대의 매수대가에서 임야로서의 평가가액을 공제한 나머지액을 이득액으로 산정하여 그의 반환을 명한 위 원심판시는 부당이득반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