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취소
[대법원 1981. 10. 7. 자 80카54 결정]
【판시사항】
담보취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 담보를 명한 법원)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전속관할법원 아닌 법원에 위 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전속관할법원에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전문】
【신청인】
동아종합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민근
【피신청인】
피신청인
【주 문】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민사소송법 제475조 3항, 제115조에 의한 담보취소신청사건은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담보제공을 명한 법원은 부산지방법원임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을 위 법원에 이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