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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이사및감사직무대행자선임결정

[대법원 1985. 5. 28. 자 85그50 결정]

【판시사항】

상법 제386조 제2항 소정의 이사등 직무대행자선임결정에 있어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 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386조 제2항, 비송사건절차법 제145조 제2항, 제148조 제2항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원심결정】

부산지방법원 1985.2.27. 자 84파10167,10178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특별항고이유를 본다.
(1) 먼저 논지는 원심이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1항에 의하여 이 사건 직무대행자 선임결정을 함에 있어서 대표이사인 특별항고인의 진술을 청취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에 의하면, 위 특별항고인은 원심 심문기일에서 진술한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서 및 신청이유보충서를 통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상법 제3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등 직무대행자를 선임한 결정에 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 제148조 제2항, 제1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복을 할 수 없는바, 직무대행자 선임신청인이 추천한 사람이 선임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선임되었다고 하여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니, 선임신청을 불허한 결정임을 전제로 불복이 가능하다는 논지도 이유없다.
 
2.  그밖에 논지는 특별항고인이 신청한 사람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선임한 원심결정이 부당하다는 점을 장황하게 주장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제1항에 규정된 특별항고 이유가 될 수 없다.
 
3.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정기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