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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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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경정

[대법원 1983. 10. 17. 자 83그27 결정]

【판시사항】

주문과 이유가 상반된 경우 직권경정 후의 당사자의 경정신청의 적부

【판결요지】

판결원본 중 주문 제3항에 "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동 판결이유에는 " 가집행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 라고 기재된 경우에는 판결법원은 주문 제3항이 명백한 오류임을 들어 직권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판결원본에 기히 제3항이 삭제경정된 것임이 유지되는 이 사건에서 원고의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97조


【전문】

【특별항고인】

특별항고인

【원 결 정】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3.6.2. 자 83카930 결정

【주 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특별항고인)와 피고 간의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1983.3.24. 선고 82가단566 토지인도등 사건 판결주문 제3항은 "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로 되어 있고, 동판결 이유에는 "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음은 논지 지적과 같은바, 원고(특별항고인)은 1983.5.3자, 위 의정부지원에 위 판결경정결정 신청을 한 후 위 동 지원에서 위 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같은해 6.2자로 기각결정되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특별항고이유서를 같은해 7.6자로 당원에 접수시킨 절차는 모두 적법하다.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특별항고이유 셋째점에서 기재된 것처럼 위 민사본안사건의 판결원본에 기히 위 주문 제3항이 삭제, 경정된 것임을 추지할 수 있다 하겠는데 과연 그렇다면 위 민사본안사건 판결주문 제3항이 명백한 오류임을 발견한 동 사건을 재판한 제1심법원이 직권으로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기히 위 판결경정결정을 한 법원이 동 민사본안사건의 당사자인 원고의 위 판결경정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과 같이 판결경정의 통지절차가 일부 미비하였다 하더라도 곧바로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2항에 위배라 볼 수 없을 뿐만아니라 위 원결정의 결과를 좌우할 이유가 될 수 없고, 또한 특별항고이유 첫째점 지적과 같은 민사소송법 제197조 제1항에 위배한 위법도 찾아 볼 수 없으며, 동 둘째점 주장은 독단적인 견해로서 채택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