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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누94 판결]

【판시사항】

영업허가취소 처분의 전제가 된 영업정지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당사자가 고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판결요지】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또 다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있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원심법원에서 이 사건 전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
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으므로 원심의 조치는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은 이유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126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1.10. 선고 83구7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에서 문제로 된 미성년자를 출입시킨 사례 전에 1983.4.23 원고경영 음식점에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는 이유로 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는 원심법원 83구46호, 당원 83누483호의 행정소송에서 동영업정지처분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동 영업정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심리하여야 마땅함에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은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여 보니 원고는 이 사건 전에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는 점을 자인하였을 뿐, 그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계속여부에 관하여는 한마디도 말한 바 없으니 원심으로서는 그 점에 대하여 석명을 할 계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 그 점을 심리할 이유나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제 와서 석명권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을 들고 원심의 조치를 비난함은 당치 아니하는 바이니 그 점에 관한 주장은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