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장각하
【판시사항】
재항고허가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이유불설시와 판단유탈 여부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9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16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참조판례】
【전문】
【원고, 준재심신청인】
원고
【준재심대상결정】
대법원 1984.4.2. 자 84마카20 결정
【주 문】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고 재항고를 허가한다는 결정
【이 유】
준재심신청이유를 판단한다.
준재심사유의 요지는 이 사건 준재심대상결정은 재항고인의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으나 주문만 있을뿐 이유설시가 전혀 없으므로 이는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에 해당하는 위법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16조 제4항에 의하면 위 제9조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재항고절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항고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당원 1983.2.10. 자 82사16 결정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