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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누416 판결]

【판시사항】

원.부자재의 차용변제 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용 피ㆍ브이ㆍ씨(P.V.C)파이프 제조업자가 파이프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가 부족하여 동종업체로부터 우선 빌려서 그때마다 위 파이프제조에 사용 소비한 후 동종, 동량, 동질의 원ㆍ부자재를 타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갚았다면, 위와 같은 원ㆍ부자재의 차용변제행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4조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부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4.23. 선고 84구111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건축용 피ㆍ브이ㆍ씨(P.V.C) 파이프 제조업자인 원고가 위 파이프 제조에 필요한 원ㆍ부자재가 부족하자 1982.1.2부터 같은해 5.18까지 동종업체인 소외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외 5개업체로부터 위 원ㆍ부자재 금 97,479,900원 상당을, 1983.3.31에 위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로부터 위 원ㆍ부자재금 15,215,000원 상당을 각 우선 빌려서 그때마다 위 파이프제조에 사용 소비한 후 위 소외 업체에 동종ㆍ동량ㆍ동질의 원ㆍ부자재를 타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갚은 사실을 확정하고, 위와 같은 원고의 위 소외 한국프라스틱주식회사등으로부터의 원ㆍ부자재차용변제 행위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같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재화의 공급”이 있는 경우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인바,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게 시인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법의 법리를 오해하거나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한 잘못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