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자격존재확인
【판시사항】
이북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의 증명력
【판결요지】
이북 5도청 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 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다.
【참조조문】
이북5도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327조
【참조판례】
【전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봉세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26. 선고 82구58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각 그 주장과 같이 일정시에 평안남도 또는 황해도에서 실시한 침구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안마술, 침술, 구술 등의 영업취체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평안남도지사 또는 황해도지사로부터 각 침사자격면허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 증거들은 위 원고들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소론 이북 5도청발급의 경력인증서는 그 발급대상자의 경력에 관한 사실증명의 자료에 불과하고 그 인증에 의하여 경력이 확인되는 법률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경력인증서발급의 근거가 된 보증인의 보증이 신빙할 만한 것이 못되는 경우에는 위 경력인증서의 증명력은 부인될 수 밖에 없는 것이라(당원 1983.4.26. 선고 83누15 판결)할 것으로서 원심이 원고들의 경력인증서(갑 제1, 2호증)를 배척한 것도 그 판시 표현이 다소 미흡하기는 하나 결국 그 보증인들의 보증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되는 바이니 이와 같은 원심조치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소론 대법원판례는 이 사건 에 적절한 것이 아니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