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334 판결]

【판시사항】

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소정의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요건
나. 법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위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1항 제7호 규정의 적용에 있어 법인의 소유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한 것을 요한다.
나. 법인이 소유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자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소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구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이는 법인의 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구 법인세법 (1982.12.21.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4.9.11. 선고 84누3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성연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피상고인】

충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12. 선고 83구9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당시 시행되던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59조의 3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비과세대상은 법인소유의 사업자산 중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부지 및 건물이므로 그 부지 및 건물의 소유권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법인이 보유한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인바(양도소득세에 관하여 같은 취지의 당원 1984.911. 선고 84누321 판결 참조), 법인이 단지 소유명의만을 제3자에게 신탁한 자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법인소유의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비과세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도 법인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공장의 부지, 건물은 법인소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인 충주시 (주소 생략) 외 6필지를 1970.4.29.부터 1971.4.16.까지 사이에 매수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후 그 지상건물에서 연탄제조공장을 계속하여 가동하다가 1980.10.6. 소외 1 등에게 이를 매도하여 그해 10.10.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그 중간에 1976.7.12. 위 토지를 소외 2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78.12.30. 다시 원고명의로 환원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일이 있음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심은 원고가 위와 같이 1976.7.12.부터 1978.12.28.까지 소외 2 등에게 소유권이전을 한 것은 원고 법인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에 대한 재산보호방법으로 한 것으로서 명의신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에 대하여, 원고 주장과 같이 명의신탁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재산은 대외적으로는 그 명의자인 소외인의 소유이지 원고의 소유라고 볼 수 없고 위 1978.12.28부터 양도일인 1980.10.6까지는 2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 3 소정의 비과세소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이 사건 특별부가세부과처분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실질과세의 원칙상 명의신탁된 자산은 신탁자소유의 자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소외 2 외 2명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 원고 주장대로 명의신탁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 소외인들 명의로 등기된 기간도 원고의 소유권보유기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소유권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것이 됨은 역수상 명백하다.
 
3.  결국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원고의 그 소유권보유기간을 계산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명의신탁된 자산에 관한 실질과세의 원칙을 무시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