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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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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취소

[대법원 1984. 1. 24. 선고 81추4 판결]

【판시사항】

해난심판원의 원인규명 판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참조조문】

해난심판법 제5조, 제65조,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1978.9.26. 선고 77후21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중안해난심판원조사관(원고)

【피고, 피상고인】

중앙해난심판원장

【원 재 결】

중앙해난심판원 1981.11.19. 자 중해심 제81-24호 재결

【주 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중앙해난심판원의 재결 중 해난의 원인을 규명하는 부분은 국민의 권리, 의무를 형성하고 또는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는 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인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판례인 바, (대법원 1977.7.26. 선고 76후16 판결 ;1978.9.26. 선고 77후21 판결 각 참조)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편철된 상고장의 원재결 표시난과 상고취지 및 상고이유를 아울러 살펴보면, 원고는 원재결 중 이 사건 선박충돌의 원인 규명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니 그 부분에 소론이 지적하는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어 파기를 면치 못한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를 살필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고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